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일 자로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당면한 민생문제 등 최근의 경제현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1월 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단일안의 마련을 위하여 협의한 결과 민주정의당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1월 9일 예산결산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원화절상과 국제수지 개선, 국민의 기대욕구의 다양화 등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재정의 통화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대책의 추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 대한 지원의 상향조정 등에 따른 연도 내 지출이 불가피한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98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석유사업기금의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9977억 원이 증액된 18조 4621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1조 1400억 원이 증액된 5조 40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규모는 순계로 1조 660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987년도 세계잉여금 1조 3649억 원 중 9977억 원을 재원으로 농어촌경제활성대책비 등에 791억 원, 농어촌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 418억 원, 재해대책비에 1000억 원, 대형공사의 용지보상에 526억 원과 지방재정교부금정산분 등에 2473억 원 그리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부족자금 지원에 4769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출자계정에서 일반회계의 전출금 3694억 원을 재원으로 양곡관리기금의 한은차입금 미지급 이자상환에 2594억 원 등을 지원하고 융자계정에 있어서는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의 추가차입 4400억 원을 재원으로 농어촌구조조정에 1600억 원, 중소기업산업합리화지원에 180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차관계정은 IBRD 구조조정차관 및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의 전대차관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전입금 1075억 원과 전대차관회수금 2231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에서는 양곡증권의 발행한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장기차입한도를 각각 5000억 원과 4400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읍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공히 330억 3600만 원을 순 삭감하였는바 재해대책예비비에서 200억 원, 지방도기채상환금에서 100억 원 그리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422억 7200만 원, 합계 722억 7200만 원을 삭감하고 반면 겨울가뭄대책비로 소형관정에 53억 원, 비상급수대책비로 46억 8000만 원과 거택 및 생활보호자 월동대책에 92억 5600만 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지원 200억 원, 합계 392억 36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330억 3600만 원을 순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재원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269억 8400만 원을 순 삭감하였는바 출자계정에 있어서는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 중에서 400억 원과 그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융자계정에 있어서는 공업발전기금 중에서 300억 원을 삭감한 반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200억 원과 원화절상에 따른 중소기업대책비로 300억 원을 증액하였는바 그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예수금 200억 원을 증액하여 충당하였으며 차관계정에 있어서는 환율조정에 따른 차관원리금 상환금에서 69억 8400만 원을 삭감함에 따라 그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2억 7200만 원과 전대차관원금회수금에서 47억 1200만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제6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의 발행한도에 규정한 양곡증권의 발행한도액 추가분 5000억 원을 제7조에 국채발행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곡증권발행한도액 5000억 원을 신설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는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지출예산의 증액부분과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장관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가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함에 있어서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제도는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어야 하고 추경편성에 있어서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예산편성은 단순 명료하게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과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87년도 정산분 반영액은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의 관례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이상으로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부 측을 대표해서 국무총리나 또는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요구를 본회의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증액 의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뜻을 받들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토론신청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초예산보다 1조 6000여억 원이 증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였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농어민 중소기업자 도시영세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 중점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편성 목적과 국회 심의 취지를 존중해서 농어민과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도시서민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국무총리로부터 여러분에게 인사가 있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여러분들이 깊으신 이해와 협조에 의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또한 깊이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의장께서도 충고의 말씀이 계셨고 또한 이 예산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는 충고를 깊이 유념을 해서 앞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성실하게 의원 여러분들의 뜻과 또 국민의 뜻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