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1983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정종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정종택 의원입니다. 1983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확장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력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째, 원화표시 전력채권은 그 발행규모를 28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둘째, 외화표시 전력채권은 그 발행규모가 미화 1억 불 상당액 이내이며 발행금리는 고정금리일 경우 연 18% 이하이고 변동금리일 경우는 유로 금리 플러스 1% 이하이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외화표시 채권의 발행금리를 고정금리인 경우 그 상한이 현재의 국제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연 18.0% 이하’를 ‘연 15.0% 이하’로 하고 변동금리인 경우 스프레드가 최근 발행실적에 비하여 다소 높게 되어 있으므로 유로 금리 플러스 이하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러면 1983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