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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100
음성이 고르지 못하고 더구나 제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시종 사회하지 않기 까닭에 여러분이 물으시는 말씀에 충분히 대답을 못 할 것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것은 다른 분을 통해서 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충분히 답변 못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도연 의원께서 물으신 공사비 삭감문제에 대해서는 본래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시간이 지극히 짧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원칙을 당초에 결정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하는 가운데에 차량비 인쇄비 혹은 소모품비 혹은 공사비 이런 데에 대해서 각 부처 공통적 사항을 삭감하는 원칙을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야당 측으로서 제안이 있었읍니다. 그 제안 가운데에 공사비에 있어서 3할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도저히 3할이라는 것은 같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를 3할 주려 가지고 공사하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까닭에 이 야당 측 제안은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다시 여당 측으로서 야당 측의 의도를 원안도 참작을 해 가지고 차량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소모품비라든지 같이 공사비의 삭감률도 결정하게 되었읍니다. 그 삭감률이 공사비에 있어서 1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10퍼센트 감액이라는 것이 당초의 원칙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나 나중에 공사비라는 것이 예산비목에 없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 구구했읍니다마는 결국 발의자인 정규상 의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밝히기로 해 가지고 밝힌 결과에 예산비목에 시설비 11항목…… 11목 시설비에 해당한 공사비만을 삭감하는 것을 여기에 의미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물론 공사비에는 보조금을 가지고 하는 공사도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이 보조금은 비목 12목에 해당합니다. 그래 일부에서는 11목과 12목 전부를 포함한 것이라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었읍니다마는 결코 그것은 발의자의 규명한 결과에 11목에 해당한 ...

순서: 240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의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한 결과에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총세출세입예산 3287억 환을 계상해 가지고 일반세입은 세입부족이 337억 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중에서 157억 환은 차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80억 환은 국채를 발행해서 보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방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정부에서 불원 에 외환특별세법을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의하여 수입이 있을 예정이라는 이런 정부의 증언도 있기는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도 심의 중에 있을 뿐더러 세입예산에 외환특별세가 계상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관유지의 수입증가로 약 43억 환을 보고 있읍니다마는 귀속재산특별회계법이 존속하게 되는 만큼 일반예산에 계상된 50억 환은 중단치 않으면 아니 될 이런 사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위원회로서는 장래에 외환특별세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이 사정으로 봐 가지고 역시 정부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원안 그대로 동의하기로 의결을 지운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순서: 293
단기 4291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회계연도의 최종일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맡은바 사명인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게 되고 겸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간이 너무나 절박하여 심의…… 수정예산과 보고서를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리지 못한 것을 의원 여러분과 전 국민 앞에 충심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 민국정부 수립 이래 정부가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므로써 국회는 그때마다 그 위법성을 지적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있어서는 정부가 명 91년도 총예산안을 정기국회 초라고도 간주할 수 있는 9월 13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 후 국회는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10월 중 20일간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예상외로 오랜 시일을 소비한 관계로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완료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자입니다. 즉 교통체신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이 12월 9일에 비로소 접수되고 최종으로 부흥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바로 5, 6일 전인 12월 24일인 것입니다. 이로 보아 본 위원회의 종합심의기일이 얼마나 촉박하였는가를 족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형편 속에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12월 11일부터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그간 일반회계의 10개 회계와 17개의 특별회계 5건의 동의안 4건의 법률안건을 심의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위원 동지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노력하신 진지한 수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본 위원회로서 마튼 바 임무를 위하여 제약된 시일 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재정...

순서: 12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제 성대가 나쁘고 또 언사가 없고 해서 한 1년 전에 대전 태창산업회사의 공장을 옮길 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래로 일언반구도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내가 평상시에 가장 존경하는 김상돈 의원께서 대전시장의 선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건데 과연 내가 평상시에 김상돈 의원을 존경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좀 애매하기로 여기에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읍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여러 선배께서는 김 의원의 말이니 어느 한도 할인해서 들을 줄 압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고 말을 만들으면 말은 돼요. 그렇지마는 그 진상 핵심체를 떠난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만은 나는 이것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자리는 의정 단상에서 국회의원이 말하는 것은 대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니까 무슨 말이고 거짓말이고 참말이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나 이 자리에서 말한 그것을 신분 보장한다는 그 자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예요. 어디까지나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 가지고 이 나라의 국정을 바로 잡는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 단상의 발언을 보장한 것이지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첫째에 김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순서를 따라서 사실과 상위한 점을 조목조목 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월 10일 대전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도 신문 보도상으로 잘 아시겠지마는 투표는 가장 평온리에 끝을 마쳤던 것입니다. 사십 동내 어느 동내고 이렇다는 문제가 없고 오직 민주당의 중앙당부에서 오셨다는 김상돈 의원께서 각 동내를 댕기면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흥양천지를 해 가면서 기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를 들어간다 이 야단을 피고 여당이나 혹은 경찰관이 선거에 간섭하지 않느냐 그러고 댕긴 것입니다. 여당이나 혹은 경찰관은 기표소 내는 물론이요 투표소 내에도 들어가서 선거 간섭한 일은 있지...

순서: 60
제14조 3항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저는 그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연초를 전매한다는 본정신에 비추어서 볼 때에 만일 수납에 부적당한 연초를 만들어 놀 적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읍니다. 그래서 연초 전매 취지를 보더라도 부적당하고 둘째는 여기에 불합격품이라는 것은 안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불합격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엽연초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고 하니 먹는 끽갑이라든지 교용 이라든지 끽용이라든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수납에 부적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되지 못하는 문제에요. 이것을 만일 받어 가지고 사제품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위생상으로도 좋지 못하고 또한 고의라도 자기가 쓰기 위해서 부적당한 물건을 만들 적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제3항을 연초를 전매하는 이상에는 불가불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7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 의원께 특히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원래에 제가 웅변도 없을 뿐 아니라 근자에 성대가 나뻐서 여러분께서 들으시기가 대단히 곤란하실 줄 압니다마는 이 중요 기업체의, 특히 태창산업회사에 임대하게 된 영등포의 고방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무리해서 나온 것이니 여러분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중요 기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문제와 또 태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특별융자에 대해서 근자에 그 진상보고을 듣고서 행정부나 또는 금융당국에 대해서 무한한 실망과 의아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로서 그와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경위도 있을 것이며 이유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이다음에 있어서 이에 대한 선후책을 충분히 강구할려고도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건데 도저히 이해키 어려운 몇 가지 점이 있음으로서 저로서 재무부와 상공부 양 장관에게 특히 의아한 점을 밝혀 주실 것을 말해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에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부산에 있는 조방은 4285년 3월 29일자로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기히 청산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 19일자로 돌연히 강일매에게 임대한다는 것은 과연 이것이 적법조치인가, 만일에 이것이 적법조치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적용법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려방직공사는 행정부에서 선건설 후불하 목표로 방직기 5만 추와 직기 12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4286년 8월 이래로 정부보유불을 전후 두 번에 걸처서 450만 불을 책정해 가지고 기계도입에 425만 불의 엘씨와 건축자재 25만 불의 엘씨를 개설해서 복구자금으로 6억 4000만 환의 융자수속까지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연히 금년 2월 5일자로 관재당국은 이 공사의 불하공매를 공고하고 불과 열흘이 지나 2월 5일자로 불하를 보류하고 또한 한 달이 지난 3월 15일자로 방침을 변경해서 전 관리...

순서: 19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물은 말을 정부에서는 그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하는 것이 아마 의사규칙상 당연한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물은 말과 상공부장관의 답변하는 것은 동문서답이올시다. 그 물은 가운데에서 특히 거리가 있는 것은 관계부처 간에 연락이 안 되어서 업자나 지방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과 손실을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조사서에 연락이 불철저하기 까닭에 오늘날에 있어서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이 써 있기에 본 의원으로서는 그 이상 추궁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상공부장관의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마디만 드리겠어요. 대전에다가 태창산업이 나이롱공장을 진다 하는 것은…… 당시의 상공장관 이재형 씨가 안양으로 가저갈려고 했던 것을 모든 조건이 대전이 유리하다고 해서 태창산업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절충한 결과 대전으로 정했던 것이예요. 이것을 재무부당국에서 단독으로 했던 것이요. 상공부당국에서는 모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40만 추를 초과한다고 하여 그 선후책으로서 고려방직 시설을 복구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8
저는 원래 구변이 없고 겸하여 성대가 나뻐서 이 귀중한 시간을 되도록 여러 선배들의 좋은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이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는 평소에 저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안건인 만큼 한두어 가지 말씀을 드려서 내무부 자체의 이 판자집 철거에 대한 계획의 변경과 대책의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저 합니다. 내무부에서 5월 말까지 판자집을 철거하라고 하는 지시를 한 것은 마치 인삼이 선약이나 사람이 먹으면 몸에 이롭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개개인의 체질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하고 인삼을 먹어서 여기에 따라서는 도리혀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아니해서 피해를 입는 것과 똑같은 이러한 무모한 의사와 한 가지의 판자집 철거의 계획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에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는 위생상이나 방화상이나 혹은 도시발전상이나 또는 미화상 모든 점으로 보아서 불가불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판자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6․25 동란으로 인해서 가진 고난을 받은 피난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자집을 철거하자면 무엇보담도 우선 철거에 수반하는 대책을 먼저 세워 가지고 이것을 선행한 연후에 판자집 철거를 단행하지 않으며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번 내무부의 지시를 보면 무턱대고 판자집만 철거하라고 했지 하등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에게 판자집 철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 주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건대 보건사회부에서 쌀을 하로 3홉씩 30일분을 주고 자재는 부흥부에다가 준비를 요청했다고…… 이럼으로써 대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완만한 계획을 가지고 우기가 머지않어...

순서: 20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된 단기 4287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교통부소관 철도 보수 및 복구 공사비와 철도용품 구입비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은 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본 위원회는 정부 동의 요구액 1억 1991만 700환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동의 이유와 심사내용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의 운영은 시간의 지체와 중단을 불허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선로를 위시한 제반시설의 간단 없는 정비와 또는 열차운행에 직접 소요되는 철도용품의 응시공급은 절대 필수요건으로 회계연도 갱신기라 하여 일시의 유예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철도행정에 있어서 연도 초를 전후하여 초래되는 예산집행의 약 1개월간의 공간일지라도 열차운행의 직접적인 보수나 운전용품 조달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어야 함으로 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단기 4288년도 예산의 부담으로 단기 4287년도 내에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조치로서 한도액 1억 1991만 700환의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각 항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동의 한도 총액 1억 1990환 중 철도 보수 및 복구공사비 5281만 6300환이고 용품 구입비가 6709만 4400환입니다. 전기 철도 보수 및 복구공사비 5281만 6300환은 주로 노선 자갈채집 화차적재, 분기기 갱환 , 급수시설 수리, 상례 보수자료 제작, 보안장치 수선, 교량 수리, 경기선 교량 복구, 축제 보호공사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 금액은 단기 4287년도 교통부 예산에 계상된 공사자 15억 8400여만 환의 약 3분지 1, 즉 반 개월에 소요되는 해당 금액입니다. 그다음 용품 구입비 6709만 4400환은 단기 4288년도 교통부 본부 용품비 20억 1200여만 환의 약 30분지 1에 해당한 것인데 선로시설의 보수 필수자료의 침목 구입이라든지 주사약 가공과 객차용 전구, 통신용 건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