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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5, 1-20번 표시)

순서: 1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정문헌 의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상승 등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인적공제 중 자녀․연로자․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고, 둘째 부모 동거 봉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되 동거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며, 셋째 상속․증여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미성년자에게 한 세대를 뛰어넘어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문헌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2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재․보궐선거 실시횟수 축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횟수를 1회로 축소하고 농번기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날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 10월에 실시 예정인 보궐선거 등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 전까지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정대로 10월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대로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 장애인․군인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들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강후 의원, 유승희 의원, 백군기 의원, 이원욱 의원, 최민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정당에 입당 및 탈당 시 본인확인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과 다음으로 당원증의 의무발급규정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 정문헌 의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이익과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정해진 법률과 여야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B’ 태어나서, ‘D’ 죽기 전까지, ‘C’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가 정책과 경영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처한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가장 걸맞은 최선의 정책이 선택되어야 하며 그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 또한 최고의 능력과 자질, 비전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누구나 다 100%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차선의 대안이 주어진 현실에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최선의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바로 그런 최선과 차선 사이 선택의 상황과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의문과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상당 부분 청문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되고 해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 ‘100% 만족할 수 없다’,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며 최선만을 고집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이고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대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하고 맡겨 주신 대의민주주의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언론에 간혹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조선왕조 500년 역사 중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은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청렴하면서도 무능...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문헌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14년부터 16년까지 소득세를 3년간 비과세한 후 17년부터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둘째 퇴직소득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증가 폭을 개정안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16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셋째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의 분할 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법에서 명확히 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정문헌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려는 것인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은 2013년 7월 1일자로 유럽연합에 가입한 크로아티아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홍콩 상호 간 수형생활 중인 자국민을 이송하여 국내에서 나머지 형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외국에서의 수감생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고 이들의 원만한 사회복귀 및 갱생을 유도하려는 것인바, 이번 조약의 체결로 한국과 홍콩이 수형자이송 분야에서 사법적 협력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정문헌 의원입니다. 먼저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로 현재까지 많은 분들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빠른 구조와 실종자분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미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했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는, 첫째 우리 측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점, 둘째 지금까지 늘 문제가 되어 왔던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있어 투명성 확보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나름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측이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른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미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조치 등을 고려 대폭 인상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가 역대 세 번째 낮은 수준의 인상률로 우리 측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방위비 부담을 하고서도 어디에 쓰였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어디에 쓰이고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한 집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역대 정부에서는 없었던 한미동맹 60주년에 걸맞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포괄적 제도개선입니다. 그럼에도 이자 발생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공청회를 비롯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차례의 공식회의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여야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외통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비준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정부의 후속조치 및 추가대책 보고와 외통위의 부대의견 첨부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고 향후 그 적실성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자 했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간략히 정부 후속조치와 부대의견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

순서: 1016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정문헌 의원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만약 한반도 통일에 즈음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괴뢰정부를 세우고 주민투표를 한다면 얼마나 경악할 일이겠습니까? 한때 영국, 프랑스보다 핵무기가 더 많았던 세계 3위 핵보유국가였던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이 해체되고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스스로 핵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핵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냉전시대처럼 미․러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과거사 문제로 한․중․일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제환경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한반도 내부 환경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주도면밀히 예측하는 한편 국제 여건과 한반도 내부 여건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최상의 통일 환경, 안보 환경을 만들어 가는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찾아내고 또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북핵 외교 전략도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올해 연두 업무보고에서 평화 통일, 신뢰 외교를 표방하면서 통일로 나아가는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 통일, 신뢰 외교를 위해서 북핵 불용, 북한 핵 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순서: 1018
그렇지만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데 있는데요. 북한은 체제 유지,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보유국임을 스스로 이미 선언한 바도 있고요. 김일성의 비핵화 유훈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비핵지대화이고 한미 연합훈련까지 금지시키는 일종의 한미 동맹의 청산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게 비핵화는 핵무기는 제외하고서 플루토늄 핵시설이나 핵 프로그램을 비핵화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무기는 미국과의 군축협상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결국 김정은에게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일의 핵보유국 유언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험과 교훈은 북한의 핵개발, 핵보유 의지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020
그래서 지금 현재로 북한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른 우크라이나 모델의 유효성이 이렇게 좀 폐쇄되고 있는, 없어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핵의 유혹을 더 갖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더욱더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서: 1022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이번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부분에도 그렇고 리비아의 경우에도 카다피 정권이 핵이 없어서 결국에는 붕괴되었다고 보고 있을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외교가 아무리 북핵 포기를 주장을 한들 일단 현재 핵 포기 메리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장이 좀 불확실하게 된 상태이고, 지금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북한에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상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둘째는 당사자가 포기할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주장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여하튼 북핵 외교의 핵심은 절대 북한 핵의, 북한의 핵보유국을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있지요?

순서: 1024
분명하지요? 절대적으로 우리 북핵 외교의 핵심은 북한의 핵보유국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핵이야말로 우리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고 또 따라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끌기가 계속되면 어찌 보면 이런저런 여건으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기회가 점점 더 많이 확보되는 셈으로 흘러갈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협상력도 점점점점 강화돼 나갈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북한이 시간을 끌고 비핵화가 지연이 되는 만큼 어찌 보면 우리의 통일외교는 어려워진다는 그 점, 이것 좀 외교부에서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와 관련해서 이를 한반도에 적용해 볼 경우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 보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1026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되는 사항이, 중국의 대북 외교의 첫 번째 목적이 지역 안정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대규모 피난민의 유입문제나 핵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밀거래와 확산을 방지한다는 그 명분과 지역 안정의 목적하에 사태를 개입함과 동시에 북한에 어떤 일정 부분의 과도정부를 설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태가 진행이 된다면 이것이 한반도가 크림반도와 비슷하게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지금 장관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그 대비책이나 해결책이야말로…… 어떤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외교적인 신뢰를 쌓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지지를 받는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중관계․한러관계도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신뢰관계도 구축돼 있고 협력관계가 잘 지금 구축되고 진행돼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통일이 왜 대박인지, 그다음에 우리 주변국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좀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한반도 주변국에게 설파하는 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대비한 만반의 대비책을 갖추고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통일외교에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아까 잠깐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북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서: 1028
지금 현재 향후 6자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순서: 1030
다음주에 수석대표 간에 논의가 있겠군요?

순서: 1032
일단 한미일 3국 정상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한다는 원칙에 일정 합의를 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 6자회담이 열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향후 6자회담에서도 한미일 3국은 CVID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까?

순서: 1034
현재 우리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북한에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순서: 1036
일단 구체적인 것을 실행하라고 북한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순서: 1038
그것보다 더 세밀한 부분을……

순서: 1040
다음주에 모이셔서 사전조치의 부분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순서: 1042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어떤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