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정문헌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2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재․보궐선거 실시횟수 축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횟수를 1회로 축소하고 농번기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날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 10월에 실시 예정인 보궐선거 등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 전까지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정대로 10월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대로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재외선거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 장애인․군인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들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강후 의원, 유승희 의원, 백군기 의원, 이원욱 의원, 최민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정당에 입당 및 탈당 시 본인확인절차 개선에 대한 사항과 다음으로 당원증의 의무발급규정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