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의 심사 과정에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 보호와 국익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등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다층적인 측면들에 대한 많은 토론과 고민을 거쳐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현금 미집행액을 기초로 한 이자발생 문제,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용 문제 및 주한미군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소위 심사 및 비공개 간담회를 각각 두 차례 개최하여 상기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 측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방위비분담금 현금 미집행액을 기초로 한 이자발생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 등 몇 가지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받고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주한미군의 평택기지이전사업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시설 사업소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둘째, 정부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 5년과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 비준동의 시점 이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할 것, 셋째,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향후 한미 간 사전협의를 통해 차기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국회의 예산안 제출시점 이전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할 것 등 이상 3건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지목되어 온 버뮤다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적발에 필요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지고 해외은닉재산 추적 등으로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기업 진출 및 상호 투자 등 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서 양국 간 조세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발언에 앞서 여객선 침몰 사고로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하고 290여 명이 생사 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을 접하니 회의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무겁고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탑승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구조와 대책 마련을 비롯해서 온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근거도 없이 증액 합의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실패한 협상입니다. 국민 부담은 급증하고, 제도는 후퇴하고, 고질적인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뒤늦은 협상으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침해되었고, 5조 원짜리 협정에 대한 국회의 조약비준 동의권은 무시되었습니다. 먼저 방위비분담금 증액 협상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액의 규모가 과도합니다. 제9차 협정에 따라서 2014년 분담금은 920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2009년 제8차 협정의 7600억 원보다 무려 21%가 증액한, 상승한 금액입니다. 둘째, 증액에 근거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의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미군기지 내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 수가 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임금도 3년 동안 동결되었다고 하니 물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 외에 추가로 분담금을 증액할 만한 근거는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주한미군의 미사용 축적 분담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미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 놓은 미사용 축적 분담금이 미국계좌에 7000억 원이 있고, 미군이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 정부가 지급도 하지 않은 미지급 분담금도 5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삭감은커녕 명분 없이 분담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넷째, 우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도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올해 분담금 예산안은 8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협상에서는 예산안보다도 무려 1200억 원이나 많은 9200억 원을 주겠다고 합의됐습니다. 이는 이번 협상이 실패한 협상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번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된 이유는 분담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축적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정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예산 책정의 원칙이 반영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에 따른 부담을 한국 국민의 혈세로 대신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을 알리는 외교부의 보도자료에서도 미측은 미국의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평택 이전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 전용하는 문제나, 미집행 분담금의 이자수익에 대한 문제 등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2007년 미국이 축적한 분담금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지난 7년 동안 주한미군사령부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결국 올해 초에야 미국 정부가 이자수익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주둔경비로 쓰라고 국민의 세금을 주었지만 이자 놀이를 하고 그 수익을 편취하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은 물론이고 문제 제기조차도 없습니다.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국민적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미국의 요구대로 증액한 굴욕적인 협상입니다. 또한 분담금 집행에서 드러난 쟁점들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실패한 협상입니다. 이자수익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가 7년 동안이나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정문헌 의원입니다. 먼저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로 현재까지 많은 분들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빠른 구조와 실종자분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미 방위비분담금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했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는, 첫째 우리 측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점, 둘째 지금까지 늘 문제가 되어 왔던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있어 투명성 확보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나름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측이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른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강화와 미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조치 등을 고려 대폭 인상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가 역대 세 번째 낮은 수준의 인상률로 우리 측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방위비 부담을 하고서도 어디에 쓰였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어디에 쓰이고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한 집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역대 정부에서는 없었던 한미동맹 60주년에 걸맞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포괄적 제도개선입니다. 그럼에도 이자 발생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공청회를 비롯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차례의 공식회의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여야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외통위에서 여야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비준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정부의 후속조치 및 추가대책 보고와 외통위의 부대의견 첨부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고 향후 그 적실성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자 했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간략히 정부 후속조치와 부대의견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거 군사건설비가 주로 현금으로 지급되던 시기에 누적되어 왔던 미집행액으로 인한 커뮤니티 뱅크의 이자 발생 문제는 향후 정부가 이 커뮤니티 뱅크에 대해 법적 지위와 성격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에 체결될 이행약정상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문안이 반영되게끔 노력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서는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종료 시점에 동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국회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나 결정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실시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위비 분담 협정은 지난 1991년 시행 이래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 제도 전반에 걸쳐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1년 시작된 방위비 분담 제도는 20여 년 넘게 안보 불안 요소가 상존하는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지속하는 기본적인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외통위 여야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의결한 9차 방위비 분담 비준동의안에 대해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31인, 반대 26인, 기권 35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