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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7, 1-20번 표시)

순서: 115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초대형 대외 악재들이 줄줄이 있지요?

순서: 117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순서: 119
해외기관, 정부기관 모두 통틀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전망률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IB 5개 사는 아예 ‘한국 경제는 1%대로 내려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한 가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 무지하게 어렵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 같습니다. 그렇지요?

순서: 121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에 경제부총리는 올인하셔야 되잖아요. 고민 많으시지요? 어떤 정책 쓸 건지, 언제 쓸 건지, 어떤 순서로 쓸 건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소위 타이밍, 시퀀시 , 다 효과가 나는 데 결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면 경기 견인하는 효과가 큰 산업에 우선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서: 123
그런데 경기 견인 효과가 큰 것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건설업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업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순서: 125
생산유발계수, 건설업에 대한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얼마나 느느냐, 이게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건설업이 1등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크지요. 그 외에 다른 산업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지표, 소위 말하면 부가가치유발계수, 후방연쇄효과, 영향력지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이 모든 것이 건설업은 독보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 국면에 경기 견인 효과가 큰 건설업을 죽이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 공염불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발언하신 것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면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순서: 127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조합원 부담이 늘 수밖에 없지요. 얼마 전의 언론보도를 보면 저희 지역의 한 단지에 대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세대당, 한 가구당 평균 2억 7000 정도 더 내야 된다, 이것 듣고 기절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고 전국에 있는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다 얼어붙었습니다. 중단이에요, 올 스톱이에요.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이것을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관망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다 철회가 될지, 그중의 일부가 철회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재건축이 취소가 되면 현재 서울에만 하더라도 집을 다 허물어 버려서 취소를 할 수 없는, 갔던 길을 돌아올 수 없는 단지를 빼도 한 300개 단지가 됩니다. 300개 단지가……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한 단지는 10조짜리 건설투자거든요. 300개 단지면 이게 얼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계산을 하면 275조 정도 민간 건설투자가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우에 적어도 수십조는 날아갑니다. 지금 1조는 고사하고 1000억을 얻어 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건설경기 투자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 당연히 부총리께서 걱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냐 그 부분을 또 따져 봐야 되지요. 그런데 수천 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시장원리, 우리가 확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줄면 가격이 뛴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린다. 이것 시장원리 아닙니까, 맞지요?

순서: 129
지난 40년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합니다. 공급과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공급이 줄면 값은 뜁니다. 공급이 늘면 값은 내립니다. 이게 확실하고요. 다음, 이게 40년 동안 우리 집값을 보여 주는 그래프입니다. 주목할 만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집값이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저것 언제냐? 노태우 때 200만 호 물량 공급했을 때예요. 그때 당시 주택이 700만 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200만 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물량 공급입니까? 그러니 저렇게 집값이 안정이 되지요. 두 번째 동그라미, 가파르게 오르는 두 군데가 보입니다. 첫 번째,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입니다. 왜 노무현 정부 때 저렇게 올랐냐? 분양가상한제 이미 없어졌던 것을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부활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확대까지 시켰어요. 그랬더니 2005년에 분양가상한제 부활하고 난 2006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로 집값이 오른 해가 저때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부총리가 우려하신 대로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저게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고 나서 공급 물량이 4분의 1이 준 거예요, 4분의 1이, 23.4%. 분양권만 규제를 했는데 문제는 분양 물량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분양 물량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은 총공급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연결이 돼 있어서 분양권의 규제를 한다고 해서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분양가상한제 확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다음,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도 되고 부활도 되고 완화도 되고 강화도 되고 수없는 번복을 거듭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양가상한제가 강화되면 공급은 어김없이 줄었다, 그리고 집값은 어김없이 올랐다 그걸 보여...

순서: 131
제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지금 경제의 흐름, 집값의 흐름, 지난 1년을 보면 이렇게 경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극약처방을 내놔야 될 만한 그런 부동산 집값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32주간 단 1주도 올라가지 않고 연속적으로 32주간 집값은 내리막이었습니다. 하락세였지요. 그래서 정부도 자기들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하고 한 것 아닙니까, 최우수 평가 주고? 그랬는데, 7월에 한 달 동안 약간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7월에 약간 오른 이걸 가지고 다시 부동산이 뛴다 어쩐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분양가상한제 확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7월에 오른 그 값을 보면 0.02% 올랐습니다, 0.02. 이것은 2018년 그 같은 시기에 오른 것을 보면 2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건 올랐다고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이게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굉장히 시장을 교란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포의 A단지, 반포의 A단지 하는 그 부분은요, 최근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년 한 해는 다 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어쨌든 호들갑을 떨면서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의 우려이고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대외 악재 때문에 힘겨운 우리 경제에 십자가를 지우는 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령이 설사 1단계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극약처방을 써서 경제를 희생시키는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밀어붙이기보다는 경제가 안정되기 전에는 그것을 작동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순서: 133
부총리의 역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부총리에게만 희망을 걸고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한다고 8월 달에 발표하니까 9월 달에 시장이 뛰는 거잖아요. 7월 달까지는 사실 그것은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작동 시점을 잘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적용 대상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끝난 단지 그리고 집을 허물어 버려서 취소도 못 하는 단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 일반인 분양가는 얼마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정부가 공식적인 행정행위로 인가를 해 줬다는 것은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제 와 가지고 정부의 계획을 믿고 따라갔던 조합원들에게 ‘70%로 후려치겠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너희들이 더 내서 메꿔라’ 그래서 지금 수억이나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잠 못 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날벼락입니다. 2008년에 헌재가 판시한 판결문에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단지의 조합원의 분양권은 헌법상 보장이 되어야 되는 기본권인 재산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고 분명히 판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상의 소급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부총리께서 역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 135
제가 보내 드릴게요. 아, 그것은 결과하고 내용의 판시하고는 다릅니다.

순서: 137
아, 그것은 의무 주택 10%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따로 자료를 보내 드릴게요. 그다음에 보면 또 적용대상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명분은 집값을 잡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워낙 소규모라 태평양의 물 한 바가지 격으로 전체 물량에는 티도 안 나는 작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지들까지 여기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분양가상한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 소규모 단지들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순서: 139
부총리 믿고 있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8월 12일에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는 집값은 못 잡고 경제만 잡습니다. 주택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집값을 올린다는 것이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 데이터가 보여 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올리기만 합니다. 반면 경제는 확실히 잡습니다. 생산유발계수가 모든 산업 중에 1등이고 경기 견인 효과가 독보적인 건설업 경기를 위축시키면서 경제를 살릴 재간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번 8․12 조치는 집값은 못 잡고 사람을 잡습니다. 재건축을 하느라 십수 년씩 고생한 조합원들에게는 세대당 수억 원씩의 추가 부담을 안깁니다. 사람 잡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1도 고생 안 한 현금 부자들, 대한민국 상위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앉아서 5, 6억씩 대박 로또를 안겨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재앙입니다. 8․12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용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후배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때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과거 국민들이 걱정하시던 부분은 확실히 털어내고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대테러나 산업기밀의 보호나 또 북한 문제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량을 더 향상시키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하는 그런 국회 정보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후배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 그리고 많은 조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2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혜훈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발생하는 채권 5조 8000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보증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3조 4075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했습니다만 부대의견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6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리러 나온 것은 수정안에는 반대해 주시고 원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승덕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에 대해서는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동일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안에는 한국은행이 저축은행 같은 곳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수정안에는 그것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안의 골자는 이런 것입니다. 현행법에 보장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보강 장치를 시행령에 담은 것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에 분명히 법 조항에 공동검사를 할 수 있다,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은행이 요구를 해도 금감원은 불응하거나 지연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심지어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도 공동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에 언제까지 하라는 기간 제한을 두는 보강 장치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권 시비에 대해서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하고 나서 시정명령권을 가질 때 감독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현행법에서 있는 권한이고 원안에도 보장되는 권한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권한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시정명령을 할 수도 없는 권한입니다. 자료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안과 왜 다르냐? 수정안에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저축은행이라는 사태가 어떠했는지 잘 기억하실 것으로 압니다. 138일을, 2010년 한 해만 해도 금감원이 검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2조 4000억 원에 해당하는 분...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입니다. 먼저 정부한 제출한 2011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3조 9000억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원안 의결하되 향후 보증동의안 제출 시 대출실적과 상환계획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토록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보증안은 예금보험공사가 97년 말 이후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1조 5000억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조달금리를 낮추어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되, 향후 동의안 제출 시기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과 함께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에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을 인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5조 원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처리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돼서 시장 심리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서 원안 의결하되, 금번 저축은행의 금융권 부실사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저희 재정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의원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설탕 완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추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비과세되는 금전소비대차의 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예외 없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항~7항까지는 각각 신설 또는 폐지되는 지방세목을 반영하였거나 아니면 기타 행정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것인 만큼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항부터 14항까지의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만큼 나중에 하자를 물을 수 없도록 요건에 맞는 심사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의 전자제품에 대해서 3년간 한시로 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배우자 상속공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부․계모의 증여도 직계존속과 동일하게 증여세를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성장 동력산업과 원천기술 R&D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2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EITC제도를 도입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신발전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지역 이외에 대해서는 투자의 10%에서 7%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여서 존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일몰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세무조사의 기간을 법적으로 못 박고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를 세무관서에 임의로 영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체납세액의 징수 순위를 가산금-국세 순서에서 국세-가산금 순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알선․중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입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교적 쟁점이 덜한 4개 법률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쟁점이 많았고 소수의견이 있었던 3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효기간과 폐지 법률의 시행일을 각각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세의 본세 통합 연기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0년부터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과세표준 2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유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재정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33%를 적용하기로 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2년간 35%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보한 것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 비용으로 지불할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대해서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전세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월세 비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소득공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월세 및 상가 임대소득에 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기는 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와 공익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5%를 1년간만 공제하도록 완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