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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25
저는 진작 국회의원의 사표를 낼려고 4․19 의거 후로 써 가지고 늘 다닙니다. 왜 못 내 갖고 있느냐? 지금 이 개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지로 이것이 퍽 유리한 편이 아닌가 긴가 이렇게 의문하고 있지만 현실로서는 과도정부이고 국회의원이 사표를 내고 개헌까지도 해 놓지 않으면 현실의 이 혼란을 막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이때까지 이 자리를 물러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의장님 말씀이 날짜를 어느 날짜로 한다, 이제 김동욱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거듭 말씀드릴 것은 없읍니다마는 어느 날짜를 딱 정해 가지고 만일 그 날짜에 통과가 안 될 때에는 참으로 그때에는 중대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개헌을 잘되는 방향으로 혹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것은 혹 말씀을 듣고 웃을 말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지방으로서는 이것 소위 자유당의 그 동당 위원장이니 이러한 여러 가지 뭐 하던 사람들이 전체가 이 15일 선거시효가 넘도록 서울에 피해 가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요, 민주당 사람이 둘만 나가면 자유당 해 먹던 놈들이 한 300명 있는 놈이 말끔 총…… 새총 한 방 놓면 참새가 도망가드시 이러한 판입니다. 이런데 이 날짜를 넘기기를 대단히 가슴속으로 느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으니 현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국회의원을 출마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일이 지나고, 15일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누가 반대운동하고 뭐 이러한 말은 들어 보지도 못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데 있어서라도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이 말만 들었지 방해 논다는 말은 저는 들어 보지도 못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두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순서: 58
한마디 말해야 되겠어요.

순서: 60
내가 한마디 밝혀야 되겠어요.

순서: 62
이제 진 의원 말씀에 있어서 그 자유노동자 노동임금은 청부업자 자신들이 다 챙기고 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 다른 말은 중복된 말은 하지 않겠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셨는지 또는 대한민국에는 전체가 세금을 안 내고 사는 대만 계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청부업을 했거나 하청을 했거나 삼청을 했거나 그 노동자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노동자에게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려고 한다면 전표를 요즈음에는 하루 600환이면 600환의 전표를 끊고 그 중간에 전표가 하나 붙어 가 있읍니다. 100분지 3에 해당한 전표가 석 장이 되어 있어요. 한 장은 남고 한 장은 세금 조로 한 장은 노임 조로 이렇게 나가 가지고 여태까지 세금을 납부해 나온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폐단은 각 기업주에 대해서도 이것을 하나 이 세금을 받아서 세무서에 바치는 데에 있어서 그 사원이 둘이나 셋이나 필요 없는 사원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하루 노동자가, 700환이나 800환이나 1000환 정도의 품 파는 노동자가 아마 식구가 4, 5인 있을 것입니다. 그 4, 5인의 식구를 가지고 1000환을 받아먹는 임금으로서 생활하기는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거기에 저는 피용되지 안 하는 자유노동자는 전부 이것을 삭제를 하자고 개정법률안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 의원 말씀은 마치 이것은 도적놈 세상이나 된 것같이 이런 말은 적어도 법사위원회에서 법을 안다 하고 이런 양반이, 아마 일반이 들을 때에는 그것이 대단히 아마 그 인격에도 좀 모순되고 좀 자기로서 자부한 말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진 의원은 청부업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청부업도 많이 했읍니다. 또 여기에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반 토건업이나 하는 사람은, 사업가들은 도적놈 같은,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
지금 이제 박순석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이 수해로 70여 명의 사망자가 나고 30여 명이 행방불명입니다. 또한 수천 호가 떠내려가서 지금 배로서 헤리콮터 비행기로서 사람을 지금 구출해 내는 것도 대단히 교통적으로 걷질 못해서 여간 지금 곤란하지 안 하게 되어 가 있다는 것만도 신문보도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각처 전화 연락으로서 치안국에 들어온 정보로서 잘 듣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국회로서는 앞으로 며칠 휴회를…… 더 안건을 처리한 후에 하는 것도 좋지요마는 지금 38일간이나 장마 중에 있어서 국민 전체라 하면 뭣합니다마는 도시를 뺀 농촌 농민은 집과 그 가족도 사방에 흐터져서 자기 생명조차도 부지를 못 해서 갈 바를 못 찾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오늘이라도 즉각 휴회에 들어가서 이 죽어 나가는 우리 국민들이 수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를 했으면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잠깐 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는 그야말로 이 경남북 전남북 이 일대, 전국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 경남은 낙동강 하천이 한 자 여덜 치밖에는 지금 남지 않었읍니다. 이제 들어온 정보입니다. 이 지금 경북에서 내리는 이 물이 바로 내린다고 하며는 하천까지도 지금 터질 우려가 많이 있다는 정보입니다. 이제 치안국을 통해서도 들었고 오늘 아침에 사람도 올라온 사람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안건도 중요한 안건이 많이 있겠지마는 즉각 휴회로 들어가서 이 낭패를 당한 국민을 구출하는 것이 나는 옳은 일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부터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휴회를 당겨 하셔 가지고 또 빨리 개회를 해 가지고 안건을 처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6
이 문제를, 철회한 문제를 다시 제가 되풀이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만 조금도 철회하는 데 있어서 이의는 없읍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런 문제가 나도록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잘못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부 6․25 동란으로써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데 ICA자금으로써 가즌 부문에 혜택을 입고 또는 심지어 그 가운데는 본의 아닌 협잡시키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자 자체…… 건설기구를 ICA자금에 책정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업자 자신이 가지고 건설하도록 이 자금의 와꾸가 안 들었다는 것을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정부로서 교통부나 내무부나 국방부나 이 그 부 자체로서 ICA자금으로써 이 건설기구를 들여온다는 것보다도 업자 자체로서 이 건설기구를 다 들여왔다고 한다면 이 공사를 하고 준공되면 어떤 공사라도 그 기구를 중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 부처에서 이것을 주문하여 왔기 때문에 자기의 부처의 공사만 마친다면 그 기구는 이렇게 긴급한데도 불구하고 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로서는 이 ICA자금에다가 이 건설중기를 와꾸를 넣어 가지고 업자 측으로서 이것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그 부작용이 없으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회된 문제를 아무런 이의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3
사과의 말씀을 먼첨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로서 어제 장시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1학년이기 때문에 또는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올린 것을 잠깐 여기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어제 수정안에 있어서 주문이 이런 것이 있읍니다. ‘내무부의 건설국’을 폐지하고 부흥부 소속하에 ‘건설국’을 둘 것을 수정 제안한다. 제16조제1항 중 ‘토목’을 삭제하고 동 조제2항 중 ‘건설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조정’의 다음에 ‘토목 주택 기간산업 건설’을 삽입한다. 동 조제2항 중 ‘조정국’ 다음에 ‘건설국’을 삽입한다. 이것을 어제 만씀드렸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조문조문이 법적으로 따져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가결될 줄만 생각을 하였읍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것은 저 자신이 잘 알 수는 없읍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당연 통과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 올린 것은 제가 듣건데 어제 회의에서 통과된 줄 알고 갔읍니다만 모 의원 선배께서는 몇몇 의원이 무슨 이유인지 대단히 ‘웅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곤란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혼란을 더 가져올까 해서 이 자리를 피해서 제가 집으로 떠났드랬읍니다. 그 후에 말씀을 듣건데 ‘돈을 400만 환이나 내서 4처에 돈을 주어서 이런 일을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행동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이용범이 개인보다도 여러 ‘손’을 들은 여러 의원을 전체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선배가 계시니까 제가 돈을 주었는지 받었는지 이것을 각기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날까지 고집을 해 나온 것은 우리는 경제재건을 완전히 해 놓지 못한다면 이북남침을 면치 못하리라고...

순서: 3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간 부흥부 조직에 있어서 정책위원과 여러 차례 회합해서, 6차나 걸쳐서 의원부 회의가 있어서 대단히 장시간 토의가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안이 부결된 데 있어서 자유당 의원으로서 단독으로서 수정안을 낸 데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저 개인을 떠나서 이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단연 이렇게 해야만 부흥부가 앞으로 강력한 부흥을 해나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저의 수정안을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날까지 제가 내무부 건설국과 기간산업을 부흥부 소속하에 두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 올리고 왔읍니다마는 어제 저녁에 몇 동지 분께서 기간산업은 너무나 범위가 넓으니까 우선 내무부 건설국만이라도 부흥부에 소속을 시키도록 해 보자고 여럿이 의논이 있었고, 저 역시 여러 선배들께서 기간산업에 있어서는 반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단독히 너무 고집하였다는 것을 사과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기술자가 그리 많지 못합니다. 또는 기획과 조직과 시공을 일원화시킴으로서 강력한 건설이 되며 또는 자동적으로 건설사업이 궤도에 오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날까지 기간산업을 고집해 나온 것입니다. 또는 한 가지를 볼 때에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원조가 들어와서 단독히 청부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청부를 시켜서 우리 한국 기술자와 업자는 노예와 같은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늘 가슴에 쓰라리게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식민지정책과 같은, 우방 각국을 본다 하드라도 이러한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품 팔러 온 청부업자에게 이 모든 산업건설을 단독히 계획을 시킨 후 우리 기술자와 우리 업자, 우리 노동자들은 완전히 외국 사람에게 노예와 같은 이런 일을 제가 찾어보고 있을 때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배께서라도 이것은 우리 국민의 수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기...

순서: 0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4287년도 토지개량지구는 6지구가, 70지구가 있읍니다. 소지구 106지구 합계 176지구입니다. 이날까지 저는 토지개량사업에 좀 경험이 있읍니다마는 여태까지 토지개량사업을 해 나온 것을 본다면 제2대 국회의원 또한 농림부는 자기 지방 혹은 인기…… 이러한 정신으로서 일을 해 나왔지 계획적인 토지개량사업을 해 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토지개량사업 예산이 기채, 장기채를 합한 예산이 35억 환입니다. 35억 환을 176지구에다가 펴쳐 놓고 있읍니다. 제가 보건대는 한 지구에 얼마 돌아가지 않는 이 예산으로서 몇 년을 토지개량사업을 계속하드라도 공사가 준공될 리는 없을 것이고 기채나 이 돈은 바다에 돌을 집어넣는 이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토지개량사업에 대해서는 1년, 2년 동안으로 완성하지 못하면…… 2억 환의 자본을 2000만 환식 10년을 계속한다고 하면 도저이 이 공사는 완성될 도리가 없읍니다. 현실을 본다면 2억 환의 예산의 공사로서 금년도에 2000만 환이나 3000만 환에 지나지 못하는 예산으로 착공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토지개량사업에 있어서 제방을 해 놓았다고 하면 우수기가 돌아오면 다 문어지고 말 것입니다. 제방은 그 제방을 완성해야만 물을 막을 수 있는 제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어느 정도 일을 해 놓으면 전부 다 떠내려가고 말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만일에 2억 환의 공사를 2000만 환식 10년을 계속한다면 이것이 한 6배 이상의 토지개량사업비가 들 것이고 6년이나 7년을 하드라도 공사는 준공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지금 이날까지 토지개량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준공한다는 건수는 50여 지구에 남짓하고 남은 건수는 120지구가 금년도에 완성을 못한다는 지구가 남아 있읍니다. 그러면 후년도부터 시공할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