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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3, 1-20번 표시)

순서: 1
통일민주당의 이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민생문제를 통한 경제 제반의 문제를 논의하고 또 걱정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했읍니다. 생각해 보면 파란 많았던 제5공화국을 떠나보내는 송별의 장을 장식하면서 그러나 표현하기조차 괴로와지는 울분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살길을 걱정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흔히 말하는 화해와 용서는 원인분석과 그 결과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민주화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못지않게 경제의 민주화는 더욱 중요하고 국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5공화국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대형 금융사고 또 부실기업에서 빚어진 비리나 불법 등은 그 원인과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그 후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극심한 지역감정의 문제라든가, 불안 등도 그 원인과 대책을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지역 간의 발전의 격차로 인한 소득의 극심한 격차는 원천적으로 시정 보완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인 격차 또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갈등은 거기에 더해서 부의 편재와 상대적인 빈곤감의 해소 등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하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용서할 것은 용서를 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나라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부는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소리 없고 무리 없게 흘러가게끔 유도돼야 합니다. 특히 경제는 인위적인 조작이나 물리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운영된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경제는 파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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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에 소값폭락은 불을 보듯 뚜렷한데 개값보다 싼 소를 가진 농민은 이제 다시 쇠고기수입 비밀협약으로 축산업자를 울리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정부는 솔직해야 합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는 국민을 기만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는 농민말살정책이고 농민을 근본적으로 학대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정부는 통상외교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읍니다. 현지공관장인 대사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현지대사를 못 믿어서 부총리가 외교까지 그것도 직접 가서 국장급도 제대로 못 만나고 옵니까? 그때 부총리가 갔다 온 소위 한미통상 굴욕외교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도 안 지켜 가며 이번에는 국제적인 약속도 안 지키는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타 농산물 개방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이 자리에서 농산물 수입의 비밀협약이 있다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농민도 농사를 짓든지 말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농촌의료보험 문제입니다. 농촌수입이 극소하고 월 정액수입이 없는 입장에서 의료보험 납입금을 감당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농민의 소득에 알맞는 보험료 부담을 적정한 선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은 의료보험료의 과다한 부담으로 포기코자 해도 포기할 길 없고 정부의 강제징수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부담액을 늘리고 농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까지 재조정돼야 합니다.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재무위원회 이영준 의원입니다.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체계를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분류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며, 둘째, 매년 증가하는 물품구매 예산규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 물품에 대한 정수와 소요기준을 조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이를 예산제도와 연계시키고, 세째, 국가가 구매할 물품을 사전에 예시하는 구매예시제도를 도입하며, 네째, 불용품과 장기 사장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불용품의 무상양여제도와 내구성물품의 무상대부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비 활용하기 위한 물품정리제도를 보완하며, 그 밖에도 물품관리에 대한 각종 계획과 보고제도를 간소화하고 특별재물조사제도의 신설 및 각종 물품관리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으며, 1987년 10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달청장이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독립기관인 국회와 대법원에 대해서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달청장이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직접 정비하거나 정비전문기관 또는 정비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정비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현행과 같이 조달청에서만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

순서: 3
민주한국당 이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정치의 전당인 이 훌륭한 의사당에서 경제에 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오면서 본 의원은 매우 착잡한 심정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회의사당은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민주발전 없이 경제발전이 이룩될 수가 없으며 경제발전은 신뢰에 의한 민심의 안정과 국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더욱 큰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화합으로 힘을 배양하자는 담화를 발표하신 바 있읍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전폭적인 박수를 보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화합은 말로 하는 화합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화합, 실천하는 화합,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입안과정과 결정과정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되고 또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경제발전에 동참시켜 국민화합을 이룩해야 되며 경제발전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잘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답게 골고루 편안히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수단인 것입니다. 몇 사람의 치부를 위한 경제발전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순리와 중용으로 풀어 나가야 하며 또 최우선적으로 불안요인부터 없애고 국민화합을 제창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기업인이 위축되어 투자의욕과 기업경영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보다 더 큰일은 없는 것입니다. 과연 현실은 그렇지 않는가 반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사회적 불안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지를 못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이렇듯 절대적인 연관관계가 있을진대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반성하고 내일의 밝은 국민의 합창을 유도해야...

순서: 1
재무위원회 이영준 의원입니다. 1983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통신시설의 확장 및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신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발행규모는 20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모집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순서: 1
재무위원회 이영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제출 및 김문원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두 원안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대안은 석유류의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유인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탄력세율 130%에서 기본세율 100%로 인하하고 대체연료인 액화석유가스를 새로이 10%의 세율로써 신규과세토록 하여 합리적인 석유류 가격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비데오 테이프 레코더 등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의 초기 적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읍니다. 세째, 대중소비품화되어 가고 있는 흑백텔레비젼 수상기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물엿 중 과세대상으로 부적합한 ‘맥아물엿’을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하였읍니다. 네째, 관광호텔과의 과세형평에서 문제가 되어 온 한국음식점의 경우 국제여행 알선업자의 알선에 따라 5인 이상의 단체로 외국인 관광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토록 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 대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마련하여 제출한 대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23
나는 길게 말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간단히 질문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또 사실대로 얘기하겠읍니다. 이 소위 메사돈 수입에 대해서 이것은 보사부가 아닙니다. 상공부입니다. 메사돈 수입권과 메사돈 허가권과 이 모든 것은 다 상공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은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아마 혹 물으신 분도 있지만 여기에는 전부 상공부장관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존은 상공부에서 아마 한 줄 압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 수입해 가지고서 수입권과 또 허가권이 다 상공부에서 가지고 있읍니다. 있는데 보사부는 그러면 무슨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뒷처리하기에 지금 분주합니다. 뒷처리하기에…… 뒤에 오는 모든 처리에 대해서 보사부는 사실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용하는 것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제약사 사장들입니다. 제약사 사장들이, 제약사의 사장들이라고 할는지 혹은 약제사라고 할는지는 모르지마는 제약사 사장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읍니다. 또 이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손해 보는 사람은 이 나라 백성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드리고, 내가 상공부차관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얘기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너희들 수입권도 있고 또 허가권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으면은 너희 상공국장은 무엇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한 일이 있읍니다. 상공국장을 곧 파면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읍니다. 말하고 또한 상공부장관과 상공부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책하라고 그렇게 말했읍니다. 이것이 아마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말했읍니다. 말했으니까 이것은 순전히 상공부에 관한 것이지 보사부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한 출석을 안 했으니 말할 것 없읍니다. 상공부장관이 출석을 했으면 나도 더 좋았을 터인데 출석을 안 했으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아마 류홍 의원께서 모르시고 아마 보사부에 관한 ...

순서: 15
그동안 각 신문에서 여러 가지 나는 것을 많이 보았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문교부의 확고한 태도를 바란다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질서 없는 문교행정과 무정부적인 대학운영 이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대학정원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교 당국의 상투적인 구호가 되어 있었으나 금년 역시 이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 같다. 문교부의 대성질호 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대학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와 같은 질서 없는 문교행정하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교 당국이 정원 고수를 주창하는 것은 결국 불합리한 대학인구의 팽창을 억제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문교 당국은 일관하여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였던가? 한편에서는 정원 없이 초급대학의 신설을 허용하여 대학생의 숫자를 늘리는 정책을 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정원초과를 범죄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 이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정책실현을 위한 공고한 결의가 엿보여야 비로소 국민은 이를 협조하며 또 앞장설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문교 당국이 위협의 태도를 보이는 대신 의연한 태도와 치밀한 계획을 추진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또다시 정원초과의 정책이 일어나고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가장 엄격하여야 할 입학시험문제가 누설되는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궁극에는 다 문교행정이 질서를 잡지 못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대학운영자들의 태도를 조금도 옹호할 의사가 없다. 정원초과 입학에 대한 문교 당국의 제재가 고작하여 총장 학장 등의 승인취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화로 하여 다시 문교 당국을 조롱이나 하는 듯 무정부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동정을 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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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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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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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써 제2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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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제1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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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4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순서: 2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감표위원을 발표하겠읍니다. 이정원 의원, 윤병한 의원, 장춘근 의원, 김옥형 의원, 이 네 분입니다. 이정원 의원 나오셨어요? 윤병한 의원, 장춘근 의원, 김옥형 의원, 네 분입니다. 잠깐 수고해 주세요. 조용하세요. 감표위원 네 분 나오세요. 성원되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겠읍니다. 잠간 무슨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해서 잠간 투표하는 것을 정지하겠읍니다. 빨리 곧 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호명하세요. 투표 아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투표함을 곧 닫겠읍니다. 그러면 개표하겠읍니다. 명패수는 157입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총투표수 157, 박충모 의원이 67표, 윤길중 의원이 47표, 홍길선 의원이 26표, 신정호 의원이 1표, 무효 14표, 기권 2표로 박충모 의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산 고구마 전분 및 주정원료로 사용 자급정책 확립에 관한 건의안―

순서: 2
그러면 지금 보고사항 가운데는 별로 할 것이 없으니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합니다. 1항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대한 비준동의,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질의는 다 끝나고 대체토론을 하실 분이 있읍니다. 먼저 정해영 씨…… 네, 의사진행이에요? 정해영 씨 조금 계세요. 1. 한미경제기술협정 비준동의 요청에 대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단기 4294년 2월 8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을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하는 데 동의한다. 기 동 협정 중 여하한 조항이나 구절도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미합중국 대사의 단기 4294년 2월 16일부 에 관한 공한 에 표시된 원칙과 정신에 배치된 적용이나 해석을 할 수 없다. 협정 제5조에 규정된 통고를 함에 있어서 외교특권 부여를 요청할 관리 수는 양국 정부 협의하에 이를 제한한다. 협정 제6조 면세조항의 적용범위와 대상자 의 국적 등 세목은 양국 정부의 합의사항으로 한다. 우와 여히 결의함. 2. 한미경제기술협정 비준동의 요청에 대한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42조에 의거하여 단기 4294년 2월 8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을 좌기 양해사항과 더불어 비준하는 데 동의한다. 기 협정 중 여하한 조항이나 구절도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미합중국 주한대사의 단기 4294년 2월 16일부 에 관한 공한에 표시된 원칙과 정신에 배치된 적용이나 해석을 할 수 없다. 정부는 협정 제5조에 규정된 통고를 함에 있어서 외교특권 부여를 요청할 관리 수는 양국 협의하에 필요한 수에 그치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협정 제6조 면세조항의 적용범위와 대상자, 자연인 국적 등의 세목은 양국 정부의 논의대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우와 여히 결의함.

순서: 2
프로그램의 제1항을 상정합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것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나와서 보고하세요.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명랑하고 안전한 수송태세를 확립할 목적으로 열차승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 또는 화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5급 국가공무원 제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조 제11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열차 내에서의 현행범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에 종사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 제6조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조 제12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범죄’

순서: 2
지금 보고사항 가운데에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근 씨로부터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회기를 연장하자는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

순서: 2
여기에 아마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성태 의원 일본지구 시찰 가는 데에 이의 있읍니까? 통과합니다. 또 이찬우 의원 동남아지역 시찰여행차로 24일간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에 조영규 의원 동남아 시찰차로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14일간, 양덕인 의원, 정남규 의원, 강승구 의원, 김응주 의원…… 이의 없으시지요? 네, 통과합니다. ―공민권 제한을 받은 국회의원의 재심을 위한 결의안―

순서: 2
휴회…… 임시 휴회하는 데, 2월 14일로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이것은 18일까지인데 19일은 일요일입니다. 또 20일은 신민당 총회인 만큼 결국 20일까지 놀게 되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

순서: 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제31조, 조일환 의원 설명하세요. 조일환 의원……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먼저 하기로 하겠읍니다. 1.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11조제7항을 신설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조세포탈에 의한 부정축재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① 본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는 이 처리가 본법에 위반하여 처리된 경우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본법에 의한 처분의 절차는 이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3. 부정축재법안 수정안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정축재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4.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 중 수정안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본법에 의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나 또는 본법 제2조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