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이영준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이영준 의원입니다.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체계를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분류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며, 둘째, 매년 증가하는 물품구매 예산규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 물품에 대한 정수와 소요기준을 조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이를 예산제도와 연계시키고, 세째, 국가가 구매할 물품을 사전에 예시하는 구매예시제도를 도입하며, 네째, 불용품과 장기 사장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불용품의 무상양여제도와 내구성물품의 무상대부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정비 활용하기 위한 물품정리제도를 보완하며, 그 밖에도 물품관리에 대한 각종 계획과 보고제도를 간소화하고 특별재물조사제도의 신설 및 각종 물품관리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2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을 거쳐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으며, 1987년 10월 23일 제7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달청장이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독립기관인 국회와 대법원에 대해서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달청장이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직접 정비하거나 정비전문기관 또는 정비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정비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현행과 같이 조달청에서만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