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이영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이영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제출 및 김문원 의원 외 72인으로부터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두 원안을 폐기하고 당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동 대안은 석유류의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유인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탄력세율 130%에서 기본세율 100%로 인하하고 대체연료인 액화석유가스를 새로이 10%의 세율로써 신규과세토록 하여 합리적인 석유류 가격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비데오 테이프 레코더 등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의 초기 적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읍니다. 세째, 대중소비품화되어 가고 있는 흑백텔레비젼 수상기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물엿 중 과세대상으로 부적합한 ‘맥아물엿’을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하였읍니다. 네째, 관광호텔과의 과세형평에서 문제가 되어 온 한국음식점의 경우 국제여행 알선업자의 알선에 따라 5인 이상의 단체로 외국인 관광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토록 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 대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마련하여 제출한 대안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