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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28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우선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개된 서해사태 기간 중 믿음직한 우리 해군 장병들이 보여 준 견적필승․임전무퇴의 모습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려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갖는 의미도 잠시 음미해 볼까 합니다. 신임 조성태 국방부장관과 김진호 합참의장의 진두지휘 아래 이수용 참모총장과 박정성 제2함대사령관 및 송영무 제2전투전단장으로 이어지는 해군지휘부는 작전수역의 해군장병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8일간에 걸친 피를 말리는 남북해상 군사대결에서 정신적 승자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적에 의하여 도발된 6월 15일의 결전에서는 일격에 적을 격파하는 축소판 한산대첩을 이룩해 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서해사태의 결과에서 단순한 해전에서의 승리 이상의 의미를 읽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는 해군의 한정된 국지적 군사력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우리는 남북 간 군사력 균형 면에서 우리가 양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질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조유사시 전장에서의 승패는 양적 우열이 아니라 바로 질적 우열에 의하여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평양의 지도부는 뼈아픈 진리를 터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미군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의 괴뢰군에 대한 우월감과 적개심을 조작하여 인민군의 사기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들이 상대하는 우리 측 군사력이 괴뢰군이 아닌 한국군이며 그 한국군이 장비와 사기 등 질적 전투력에서 그들의 인민군을 압도하고 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번 서해사태의 대처과정에서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없지 않았습니다. 끝내 이루어진 포화의 교환에서 승전을 거둔 것은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최선의 방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선택했어야 옳았습니다. 가능하기만 했다면 포화의 교환 없이 그리하여 ...

순서: 27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동복 의원입니다. 재작년 말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역사적 여야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이 바탕 위에서 양당의 공동정부인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후 1년 동안에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경제의 모습은 1년 전과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사실상 극복했고 이제는 IMF 터널의 출구가 가시화되는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총리를 수행하여 이집트와 이스라엘 및 인도를 순방하면서, 그리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후세인 국왕의 서거를 조문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비단 개발경제 시대의 한강의 기적 때문만이 아니라 당면한 IMF 위기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경탄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1주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같이 경제회생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 데 대한 치하는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의 훌륭한 영도와 이를 뒷받침한 공동정부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 정권교체의 달성을 위하여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선택했던 야권후보 단일화의 방법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도 자명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여야 정권교체의 결과로 탄생된 공동정부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정부의 앞날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간의 공동정부를 성립시킨 연결고리였던 내각책임제 개헌 공약을 이행하는 문제를 놓고 양당 간의 신의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라의 장래를 염려...

순서: 1
국방위원회의 이동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안한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서 수정 통과시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제출 법안의 제안이유는 국군포로의 귀환 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국군포로였다가 귀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둘째, 병이 포로가 된 경우 입대일부터 가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하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수는 하사 4호봉을 부여하며 군인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셋째, 등록된 포로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해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넷째, 등록된 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등록된 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2월 10일 제9차 위원회와 12월 16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일부를 추가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군포로의 2세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국가에서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기본정책 수립할 때 억류지에서 출생한 포로의 직계비속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새로이 포함시키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및 체계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동복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국가안보문제에 관하여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의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소위 북풍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최근에는 총풍이 여기에 가세하여 국민들의 얼을 뽑아 놓았습니다. 새 정부가 펴 온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은 잠수정의 수중침투와 대포동 미사일의 시험발사로 대응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지하 핵시설 의혹으로 좌초의 위기를 헤매고 있는 가운데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막바지 진통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대북경수로건설지원을 본격화시킬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쌍곡선을 그리는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소용돌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엉뚱하게도 특정인의 사상성향을 둘러싼 사회각계의 시비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단도직입적으로 정부 측의 입장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논문을 둘러싸고 사회각계에서 많은 물의가 일고 있습니다. 물의의 발단은 월간조선 11월호가 공인에 대한 사상검증의 차원에서 최 교수의 논문내용을 비판했고 이에 대해 당사자인 최 교수가 사실왜곡과 거두절미에 의한 모해라고 반박하면서 명예훼손혐의로 조선일보를 고소함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월간조선의 비판에 대한 최 교수의 반박의 핵심은 이러한 것입니다. 즉, 최 교수 자신은 그의 논문에서 다만 북한의 견해를 소개했을 뿐인데 조선일보가 이것을 마치 최 교수 자신의 견해인 것처럼 왜곡․모해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와의 시비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목은 최 교수가 6․25 전쟁의 초기단계를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했다고 월간조선이 지적한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 교수는 이 대목은 그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북...

순서: 17
본 의원도 오늘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다루어진 최장집 교수 논문의 정치적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민련과 같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우당인 국민회의에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나름으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강인덕 통일부장관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 의원으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다시 재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일부장관의 답변 가운데는 본 의원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셨거나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문제의 핵, 문제가 흐려지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는 최장집 교수의 논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종속이론의 차원에서 식민지해방이론으로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있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 그러한 종속이론에서 등장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론과 또 최장집 교수가 말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론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론에 속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에 질문을 위해서 본 의원이 논문의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다시 한 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대목입니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은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이러한 혁명이 미군정의 반혁명정책에 의해서 결국 좌절되었다. 그 결과 북한에서의 혁명의 성공과 남한에서의 반혁명의 성공이 남북한에 적대적인 두 정권이 수립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혁명세력은 노동자, 농민의 기층 민중들을 기반으로 ...

순서: 21
예.

순서: 22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신한국당 정권이 이제 만 4개월의 임기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곧 폐점해야 할 석양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질문에 앞서서 잠시 국정 전반을 조감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본래 풍요하지 못했습니다. 1961년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습니다. ‘단경기’, ‘보리 고개’의 나라였고 미국의 잉여농산물 PL480호가 먹여 살려 준 나라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간 우리는 주로 박정희 대통령의 선각자적 영도력에 힘입어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장도 없는 불모의 땅에서 개발과 성장을 일구어 냈습니다. 개발시대로 일컬어지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기본자유의 유보와 민주주의의 억압 그리고 통일논의의 자제를 감내하면서 개발독재의 시비 속에서 ‘하면 된다’는 정신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인 성장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라인강의 기적’에 비견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산업입국과 수출입국의 꿈을 실현시켰고 올림픽과 엑스포의 개최국이 되었습니다. 현 신한국당 정권의 출범을 앞둔 1992년 말의 우리나라는 1961년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나라였습니다. 1993년 2월 25일 우리는 이 같은 나라를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 정권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한국당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불행하게도 신한국당 정권이 이룩한 것은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이름의 ‘역사파괴’와 뒷걸음질뿐이었습니다. 국정의 어느 영역에서도 앞으로 나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한국당 정권의 소위 4대 국정지표는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이 나라 국정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가 깨끗합니까, 경제가 튼튼합니까, 사회가 건강합니까, 조국이 통일되었습니까? 이 나라는 이미 6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불행해진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2명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현직 대통령...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의 한총련 사건과 잠수함을 이용한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을 새로이 조명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본 의원은 작금의 안기부법 개정 논의에는 그 나름대로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1994년 1월에 이루어진 안기부법 개정이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때의 안보상황에서도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정부 여당은 안기부법의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왜 입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정부 여당의 핵심부에 포진하고 있던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인적 요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투명한 안보권을 앞세워 안기부법의 개악을 밀어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지난 3년 반 동안 대통령의 측근과 주변에서 대통령을 오도하여 정부의 대북 통일, 안보정책의 혼선과 난맥상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식구조에서 피아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 차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약화시킨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김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도록 오도하는가 하면 안기부법의 개악을 주도하고 각급 학교 국사교과서 중 최근세사와 군 정훈교재의 국가관 부분을 친북적인 수정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개작하며 통일연수원의 교과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이라는 강좌를 삭제하는 등 국민들에게 냉전은 끝났고 평화가 왔다는 환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아무 반대급부도 없이 이인모를 북으로 돌려보내 몰락 일로의 북한 체제 연장용 영웅으로 재생시켰고 경찰의 대공기구와 인권을 대폭 감축시켰으며 민간 반공단체들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급기야 작년에는 정부 보유미의 재고를 바닥내면서 15만 t...

순서: 28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대정부질문과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은 앞으로 4년 동안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15대 국회와 정부 간에 계속될 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러한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뜻에서 원론적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국내외로 북한 조기붕괴론이 부쩍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최근 북한 조기붕괴론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조기붕괴론이 거론된다는 것은 통일의 조기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붕괴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통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재발에 의한 무력통일을 배제할 때 통일의 최종 수순은 예맨식 합의통일이냐 독일식 흡수통일이냐의 양자택일이 될 것이고 북한의 붕괴가 전제될 경우의 통일 수순은 불가피하게 독일식 흡수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일이 불시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에 대비하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가운데서 법적 차원에서 대비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독일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독일통일 이전의 구 서독 헌법은 그 자체가 통일까지의 시한부 헌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 서독 헌법은 흡수통일의 수용 근거가 될 수 있는 제23조와 합의통일의 수용 근거가 될 수 있는 제146조를 가지고 있어서 1989년부터 동독이 붕괴하고 이에 따른 통일 상황이 전개되자 제23조에 의거하여 양독 국민이 선택한 흡수통일을 합헌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헌법은 그 같은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작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대통령께서 조기붕괴를 걱정할 정도라면 조기통일에 대비하는 문제는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