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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18
한자 속담에 관중규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롱으로 표범을 바라보면 그 대롱 속에 보이는 것은 오직 털뿐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높은 눈을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시대 이 민족의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성찰을 우리 국회는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벌레의 눈으로 바라보면 망하고 새의 눈으로 바라보면 흥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신범 의원께서 한성기 씨의 주장을 토대로 한 주장을 지금 한 바 있습니다. 과연 한성기 씨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양쪽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법사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또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법무부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번 한나라당의 총재이신 조순 총재님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정 4대 과업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경제회생이라고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화와 개혁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보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국정 4대 과업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재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지시하셨고 또 대표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얼마나 생각을 했고 또 새로운 정부를 도와주었는지에 관해서는 이 시간 한번 깊은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난 후에 1년만이라도 새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총재의 이 4대 국정과업은 당을 뛰어넘는 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감안하셔서 정쟁의 장을 이제는 중단을 ...

순서: 5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재 의원님께서 나으셔서 저희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공동정권에 대해서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경재 의원께서는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불행한 권력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또 과거처럼 표적사정에 연연하고 있다, 또 심지어는 언론의 자유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러한 등등의 지적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5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최저치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재벌의 연쇄부도 조짐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평이 위험하고 또 동아그룹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새한종금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그런 사태를 저희들은 목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분위기가 무척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서리께서 이와 같은 노동계의 폭력적 시위부분에 대한 자제 요청을 하는 그러한 담화를 발표하는 것을 뉴스로써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따가운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니까 ‘텅 빈 국회, 그리고 텅 빈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느 칼럼리스트가 지금 이 시대에 궐석국회의 결정판이 바로 이번 임시국회라고 하는 따가운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 개혁의 강을 넘어가야 할 이 어려운 판국에 지금 우리 여야는 앉아서 정쟁의 불씨만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치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떠한 팔매질을 던질 것인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향해서 정의를 심으면 정의의 열매를 거듭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향해서 평화의 씨앗을 심으면 평화의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향해서 사랑의 씨...

순서: 1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오는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일자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여론의 논의가 있어 당 위원회는 지난 제187회 임시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88회 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안하여 제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 선거일이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되어 있어서 선거 후 50여 일이 지나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조정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의 영속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동시 선거일은 1998년 6월 4일이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 연월일 : 1998. 2 제안자 : 내무위원장 1. 제안경위 1998년 2월 3일 제188회 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안하여 제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함.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되어 있어서 선거 후 50여 일이 지나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가 개시...

순서: 12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 7월 14일 제150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동 법률이 제정된 후 두 차례에 걸쳐서 관련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071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 법률이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증거자료의 소실 등으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고 신청기간도 초과하여 지금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게 되어 관련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의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제181회 국회 제15차 위원회에서 김영진 의원 외 67인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에 걸쳐 여야 간에 의견을 조정하는 등 진지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입안하고 이를 이번 제185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종전의 신청기간 중에 보상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 자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종전 신청기간 중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서 탈락한 자 중에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상신청기회를 추가로 부여해서 이들에...

순서: 23
내무위원회의 이기문 의원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서민협동조합형 기관으로서 지역 직장 단체를 기본 단위로 현재 2800여 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0여만 명의 회원이 주인임과 동시에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지역을 기반으로 회원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소매금융을 효율적으로 담당하여 지역과 서민금융에 특화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합회는 금고의 원활한 자금수급 조절과 안정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사업 부문을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상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보도록 하고 금융자유화 국제화 등 금융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인수․매출․매매 등을 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연합회를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용질서 및 지급결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고 연합회의 사업 중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둘째, 연합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 중 국채와 지방채에 한해 인수․매출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 내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5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기문 의원입니다. 먼저 중국 고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 먼저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열자의 설부 편에 보면 제나라 사람 중에서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시장에서 금을 훔치다가 그만 체포가 되었습니다. 포도관한테, ‘너 왜 금을 훔쳤느냐’라고 하는 신문에 대해서 그 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르기를 ‘금을 가지고 갈 적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오직 금만 보이기 때문에 그만 금을 훔쳤습니다’라는 답변을 그 사람이 하였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확금자 불견인 이라는 고사성어를 만들어 냈고 이것이 오늘에도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성취하려다가 보면 주위의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모해지고 몰염치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일컬어서 내놓은 좋은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투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회창 후보께서 지난 대통령 후보로서 선출되고 나서 하신 첫 일성이 이번만큼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겠다, 또 어제 방송협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도 여당 프리미엄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비용 정치구조를 깨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은 시정하겠다, 그렇게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께서도 국민 앞에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서정화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신한국당 의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애정 어린, 또 국민의 소망이 담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이 되기까지 여야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치의 진전도 이르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특위의 동수,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 이것은 여야가 벌이고 있는 이번 대...

순서: 9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계양․강화 갑의 이기문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을 올바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국가가 어떠한 위기를 겪었는지 통감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중적인 인기만을 의식했습니다. 때로는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단행했습니다. 때로는 정치논리만을 앞세워 깜짝쇼라고 하는 말초적 형태로 경제문제를 다룸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더욱이 김영삼 정권은 국민과 야당의 소리를 외면한 채 대통령 혼자 독주했습니다. 토론과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문민정부의 기치는 명목적인 것이었습니다. 총리!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책의 실패가 오늘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MIT대학의 써로우 교수는 ‘세계경제전쟁’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이유로 앞으로 100년 후 세계 20대 부국의 대열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총리!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발전의 모습이 이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다면 그 붕괴의 책임은 어느 정권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정치를 3D업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하나의 D를 더 추가해서 4D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국당 정권 4년 반의 성적표가 D학점, 즉 경멸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김영삼 정권의 정치가 경멸의 대상까지 된 것은 한마디로 고비용 정치구조의 심화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92년 대선자금을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신 앞으로 다시는 막대한 선거자금이 문제되지 않도록 고비용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신한국당 대표도 신...

순서: 43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정치개혁 입법이 여야 당리당략 때문에 좌초가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에서 정부안으로서 개혁입법안을 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질문과 관련되어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실 맺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 여야가 타협할 것이 퍽 낙관적으로 기대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를 물었던 것인데 다시 한 번 이 점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여쭈어 보는 의미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한테 묻겠습니다. 한보사건의 공정수사에 관련해서 권노갑 의원의 경우에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죄로 수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정재철 의원의 경우에는 권노갑 의원과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정재철 의원의 경우는 받은 금액에 대해서 입건도 안 하고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철 의원의 기소사항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금액이고 같은 시기인데 권노갑 의원이 받은 부분은 뇌물죄로 보아서 입건 기소한 부분이 이것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김상현 의원과 관련되어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반 법률 문외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33명 정치인 중에서 8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입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서 5명이 야당이고 그중에서 3명이 여당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아무리 보아도 숫적인 면에서 공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또 법률 문외한이 아니고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김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이 날조가 되었어요. 국정감사 시에 김상현 의원은 한보관련 자료요구를 단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전달했던 이용남 씨도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대가성 관계를 전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국정감사의 대가로서 김상현 의원한테 돈을 주었다 이렇게 억지로 진...

순서: 1
내무위원회 이기문 의원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각종 대형사고의 빈발에 따라 민방위대의 사태수습능력을 높이고 민방위대의 편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재난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리 민방위대의 지휘능력 보강을 위해 고령,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통․이장이 아닌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영업의 제한 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등의 조치명령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하며 셋째, 민방위대 동원자뿐만 아니라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사태수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급식을 하거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읍․면․동을 단위로 하는 읍․명․동 민방위 기동대를 편성하려는 조항을 삭제키로 하고 둘째, 동원 민방위대원 및 자율참여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급식과 실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지급 여부를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규제 완화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현재 내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행정사 사무소에 대한 출입검사권과 이에 대한 행정사회 지부․지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사 및 공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