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찰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기문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기문 의원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각종 대형사고의 빈발에 따라 민방위대의 사태수습능력을 높이고 민방위대의 편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재난대비 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리 민방위대의 지휘능력 보강을 위해 고령,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통․이장이 아닌 자를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영업의 제한 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등의 조치명령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하며 셋째, 민방위대 동원자뿐만 아니라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사태수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급식을 하거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읍․면․동을 단위로 하는 읍․명․동 민방위 기동대를 편성하려는 조항을 삭제키로 하고 둘째, 동원 민방위대원 및 자율참여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급식과 실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지급 여부를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규제 완화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하여 현재 내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행정사 사무소에 대한 출입검사권과 이에 대한 행정사회 지부․지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공사․공단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면, 소규모의 사채 또는 외국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고 둘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내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의 안전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총포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의 안전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총포 등에 대하여 기간 등을 정하여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이사장 및 이사회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찰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의 이사장 및 이사회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81회국회 제12차, 제1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14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경찰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제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