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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3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구 출신 이국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을 향한 전쟁도발이 상존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없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이 없습니다. 민주도 경제도 정치도 없습니다. 북한은 현재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커드B․C미사일 600여 기와 2500t 이상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최대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36기를 실전배치하고 지난해 8월 최대 사정거리 2200km의 대포동1호 시험발사에 이어 올해 최대 사정거리 무려 6000km의 대포동2호의 시험발사도 시도했습니다. 북한은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전개 이후에도 작년 6월 22일부터 금년 6월 15일까지 사이에 거의 한 달 간격으로 무장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 등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대남무력적화통일전략을 중단 없이 강화하여 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남북통일 정책에 있어서 평화적 흡수통일을 포기한 현 통일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정권의 실체를 인정치 않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기조로 한 평화적 흡수통일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헌법이나 당 규약 전문 등에서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대남무력적화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평화적 흡수통일정책의 기조를 포기 내지 수정하려면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그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의 남북통일 정책의 방향을 잘 알고 국론이 통합되어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평화적 흡수통일이 추진되어 평화...

순서: 5
한나라당 이국헌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승자인 집권자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는 제쳐 놓고 승자에 의하여 패자에 대한 일방적인 대선자금수사만 강행하는 것이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공동집권당 20여 명의 의원과 같이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노정된 공동정권에 의한 최악의 불법선거와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참상을 목도했습니다. 첫째, 국민회의․자민련 공동집권당은 공동집권당답게 공동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상 최악의 불법선거를 감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불법선거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사건의 정당 분포를 보면 국민회의 8건, 자민련 2건 등 공동집권당 10건, 한나라당 1건으로 공동집권당이 한나라당의 10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선거 사법처리 대상자도 모두 공동집권당 후보진영의 관련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권당 사무소로 불특정 다수인을 마구잡이로 불러들여 돈을 주는 이러한 불법선거는 우리 선거 사상 유례없었던 최악의 불법선거였습니다.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하에 선거에서 얻은 표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도합 2만여 명의 특별위원으로 예하 10여 개의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기간 중 당원모집, 당원교육 및 유사단체의 설치를 금지한 선거법을 탈법적으로 위반하여 불법선거를 감행했습니다. 여당의원 여러분! 이러한 불법선거의 감행이 과연 현재 과반수 의석을 인위적으로 불법하게 확보한 공동집권당이, 밀실 야합으로 어렵게 공동집권한 공동집권당이 시도하는 바로 그 정치개혁 방향인지, 바로 그 선거개혁 방향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둘째, 전체 235개 선거구 숫자의 1%에 불과한 이번 재․보궐선거에 중앙당의 과다개입, 거의 전 국회의원들의 총출동, 정권 중간평가로의 과대포장 등 지나치게 국력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셋째, 유권자 30여%의 낮은 투표율 속에서 당선된 자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국회의원의 지난 임기 동안 행한 각종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

순서: 1
건설교통위원회 이국헌 의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골재채취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의무제를 폐지하여 자율적인 경력관리체제로 전환하고, 둘째 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는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건설감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고 있는 책임감리 대가기준을 폐지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대가기준이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감리원의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영업활동제한을 폐지하며, 다섯째 건설기술자 및 감리전문회사의 협회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임원승인 등 협회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폐지하여 협회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완화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건설업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둘째 전문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업종 간 영업범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완화하여 건설업자 스스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업활동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공동도급의 허용을 확대하고, 넷째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공능력을 공시하도록 하며, 다섯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특수건축물의 시공제한규정은 건설업면허대여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등 건설산업 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완화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향상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

순서: 26
한나라당 고양시 덕양구 출신 이국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걱정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의 공동정권이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난 오늘, 국민들은 과연 현 정권에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미래를 맡기고 따라가도 될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40여 년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 대대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에의 항거, 그 독재정권의 분쇄․저지투쟁과 민주정치 수호에 깊은 경의를 표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여정을 거친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하여 그렇게 희구하던 민주정치, 의회정치를 전개해 가고 계시는지, 그렇게 항거․반대투쟁 해 오던 그 독재적 정치행태의 전개를 시도하고 계시는지 선뜻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 개원을 저지 내지 지연시켜 오다가 다수당을 제쳐 놓고 소수당 국회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시켰고 반대 당 야당의원들에 대하여 보복적, 편파적 사정을 진행, 확대시켰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인위적 정계개편은 절대 없다고 누차 강조해 오던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제1야당 의원들을 위협하거나 회유하여 탈당시켜 집권당에 입당시키는 방법으로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했습니다. 정계개편은 국회의원선거 또는 정당법으로 인정된 합당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정당이 공천하여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다른 정당에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탈당시켜 그 다른 정당에 입당시키는 행위는 그 당선된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공천정당과 자기를 당선시킨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배신행위요, 그 다른 정당으로서는 정당정치, 도의정치, 큰 정치에 역행하는 비굴한 정치작태입니다. 지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 국민의 뜻이라면 지난 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한국당이 대거 승리한 것도 국민의 뜻입니다. 의석이 부족하면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의석을 대거 확보해서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정계개편을 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본궤도입니다. 그간 9개월 동안 선거...

순서: 7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개정안이 인권보장을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국제인권규약 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현행 제도보다 인권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 내지 개선하는 것이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사가 그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의 심문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이 외면될 소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피의자가 심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첫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도 자신이 희망하면 얼마든지 판사를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심문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와 달리 굳이 심문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거부권조차도 피의자 스스로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처럼 심문을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를 피의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의 대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피의자 자신이 심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 원칙상 당연하고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에도 더욱 충실한 것이며 국제인권규약을 따르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도 합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개정안이 유전 심문, 무전 불심문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개정안은 현재의 유전 심문, 무전 불심문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판사가 마음대로 피의자의 심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피의자를 거의 100% 심문하는 한편 둘째,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은 피의자 심문을 원하더라도 심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셋째, 수사기관이 불심문을 강요할...

순서: 5
고양시 덕양구 출신 이국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외교․안보 문제, 특히 북한의 전쟁 도발 억제를 향한 국방과 안보 문제,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자주외교 문제는 우리나라 국정에 있어서 제1차적,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공동으로 협동하여 대처해야 할 국가존망의 문제입니다. 국회, 정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협동하여 대처해야 할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 위험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 붕괴되어 북한주민 탈북자들이 대량 남하하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정부질문에 임하여 세계가 21세기를 향하여, 선진화를 향하여 일로 매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만이 남북 분단 상태에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의 위기에 처하여 답보 상태에 있음을 뼈저리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 시 국가 존망의 위험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 보존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뼈저리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끊임없는 과격한 격돌로 국력을 너무 소모하고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황장엽은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북한의 출로는 전쟁뿐이다, 북한은 이미 전쟁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확언하였습니다. 미국 전 국방장관 개스퍼 와인버거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공격 나흘 만에 서울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에서도 한반도가 전쟁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쟁 도발 억제를 위하여 우리나라 군사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나라 군사력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순서: 32
존경하는 임시의장 및 국회의원 여러분! 신한국당 고양시 덕양구 출신 이국헌 의원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템즈강가의 국회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을 때 안심하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국회 본회의장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 순간순간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집을 나올 때 애들이 ‘아빠, 오늘은 뭐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당의원 몇 분이 여당의 헌법 유린행위, 국회구성권 침해행위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현재 두말할 필요 없이 여당이 헌법을 유린하거나 국회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국회를 개원해야 될, 원내를 구성해야 될 이 원내 구성 국회의장단 선출을 여당이 방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1세기를 향하는 세계 속으로 진입하는 국민을 위한 생산국회를 지향하는 제15대 국회 개원이 국회의장단 선출이 정치이론으로나 법이론으로나 의회정치 관행으로나 그 어느 측면에서도 그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양심을 이제라도 행동으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정치적 조건이나 정치적 협상 없이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제15대 국회 개원 국회의장단 선출이라는 의회민주정치 절차 진행의 첫 단계를 대권을 향한 정치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새집을 얻어 입주함에 있어서 그 가족들 간에 입주조건이 논의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협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 가족 내부에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새로 입주하는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가 외부에서 그 싸움의 소리가 들릴까 봐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타협하고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궤변으로 나아가 소속의원들, 특히 정치 초년생인 이제 의회민주정치를 배워 가는 초선의원들을 적법한 정의로운 정정당당한 의회민주정치 절차진행의 저지 조로 저질의 야유 조 등으로 한국 의회정치 발전을 저해 방해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권모술수는 그 이상 정치가 아닙니다.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