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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1
이광노입니다. 지금부터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1년 4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와 골자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경우 군인이 소속 군을 변경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 월남한 귀순용사로서 국군장교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하고 귀순 전 군복무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진급 및 보수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4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한 소위 심사 활동을 거쳐 일부 수정키로 합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은 전군 조항 신설은 군 조직 목표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전군 을 함에 있어 군 간의 이해조정과 전군이 군 조직 개편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군을 변경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1년 4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군용시설교외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4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거친 다음 정부 원안대로 의결...

순서: 9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계질서에 부응하여 2000년대에 도래하게 될 대망의 태평양시대를 바라보며 한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터전을 다져야 하는 세기적 격변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화의 거센 물결이 동․서독 냉전의 벽을 허물었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을 비롯한 미국의 사막의 폭풍은 이라크를 패퇴시켜 중동지역을 새로운 질서로 개편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힘에 의한 지배논리가 국제사회를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냉엄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쌓은 국력을 바탕으로 지난 시대의 원한과 이념의 벽을 허물어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하여 조국분단 45년 만에 남북한의 총리가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가며 회담을 개최하였고 단일탁구팀을 구성함으로써 이 지상에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는 우리의 한반도에도 변화의 장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늘도 하나의 조선이라는 미명하에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대남혁명노선과 주체사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그들의 통일전략을 버리고 대화를 통한 개방과 개혁의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 노력하는 한편 우리의 국력을 배양하고 이를 지킬 수 있는 안보력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날로 새롭게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관조하여 볼 때 오늘의 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불확실한 앞날의 변화를 올바르게 예측하여 현명하게 대비하여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

순서: 1
이광노입니다. 지금부터 군용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91년 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용전기통신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군용전기통신에 장애가 되는 대상을 현행의 참대나무 및 기타의 식물에서 이동이 가능한 공작물 매설물 기기 죽목 및 기타 식물로 확대 조정하고 효율적인 군사행정 및 작전수행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의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용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용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국방위원회 이광노입니다. 지금부터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금년 5월 22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군과의 합동훈련, 작전 기타 합동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수품의 대여ㆍ양도 및 교환에 필요한 절차와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첫째, 외국군과의 합동임무 수행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을 미리 대여ㆍ양도하고 사후에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는 군수품 양도ㆍ교환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은 외국군에게 제공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 구매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는 7월 6일 제5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법률안 내용 중에 합동이라는 용어를 연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의ㆍ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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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의 이광노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0년 2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계급정년으로 인한 전문인원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현행 계급정년을 2급 직원은 7년에서 8년으로, 3급 직원은 8년에서 10년으로, 4급 직원은 10년에서 13년으로 각각 1․2․3년씩 연장하고 5급 및 6급 직원의 계급정년제도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7일 제3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신중히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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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이광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법률안은 1989년 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현역의 연령근속 및 계급정년을 연장 조정하고 진급제도 및 하사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의 직업성을 제고하고 군 인사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며,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인사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신설된 일등상사 계급의 봉급기준비율과 호봉승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률안을 2월 2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의소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바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일부를 수정하고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관급 장교의 직업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소장의 계급정년을 5년에서 6년으로 수정하고, 둘째, 참모총장의 임기연장조건을 엄격히 하고자 안 제19조3항 단서를 수정하여 참모총장의 임기를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시․사변 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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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이광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쟁기념사업회법안과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전쟁기념사업회법안은 1988년 12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쟁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의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쟁기념사업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사업의 전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2월 12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바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쟁기념사업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동 사업회의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은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은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8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골자는 군인의 퇴직 및 유족급여가산금을 복무연수에 따라 상향조정하고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조위금을 인상지급하며 기타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무원연금법과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심의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안 제41조 및 부칙 제2항을 수정하여 군인이 전사상 또는 공무로 사망하였을 경우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보상금을 공제하지 않고 군인연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