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존경하는 이광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노입니다. 지금부터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1년 4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와 골자는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경우 군인이 소속 군을 변경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 월남한 귀순용사로서 국군장교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하고 귀순 전 군복무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진급 및 보수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4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한 소위 심사 활동을 거쳐 일부 수정키로 합의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은 전군 조항 신설은 군 조직 목표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전군 을 함에 있어 군 간의 이해조정과 전군이 군 조직 개편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군을 변경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1년 4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군용시설교외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의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4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거친 다음 정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