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아까 그것은 보류된 걸로 양해를 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존경하는 이광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이광노입니다. 지금부터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금년 5월 22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군과의 합동훈련, 작전 기타 합동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수품의 대여ㆍ양도 및 교환에 필요한 절차와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첫째, 외국군과의 합동임무 수행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을 미리 대여ㆍ양도하고 사후에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는 군수품 양도ㆍ교환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은 외국군에게 제공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 구매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는 7월 6일 제5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법률안 내용 중에 합동이라는 용어를 연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의ㆍ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군수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