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에 계시는 이광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이광노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0년 2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7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계급정년으로 인한 전문인원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고 직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며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현행 계급정년을 2급 직원은 7년에서 8년으로, 3급 직원은 8년에서 10년으로, 4급 직원은 10년에서 13년으로 각각 1․2․3년씩 연장하고 5급 및 6급 직원의 계급정년제도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7일 제3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신중히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죠. 표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께서는 표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가표가 168인, 부표가 4인, 기권 한 분입니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