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이광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이광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법률안은 1989년 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현역의 연령근속 및 계급정년을 연장 조정하고 진급제도 및 하사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의 직업성을 제고하고 군 인사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며,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인사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신설된 일등상사 계급의 봉급기준비율과 호봉승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률안을 2월 2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의소위원회의 활동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바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일부를 수정하고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관급 장교의 직업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소장의 계급정년을 5년에서 6년으로 수정하고, 둘째, 참모총장의 임기연장조건을 엄격히 하고자 안 제19조3항 단서를 수정하여 참모총장의 임기를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시․사변 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보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