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전쟁기념사업회법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신오철 의원 외 34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먼저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에 전쟁기념사업회법안을 처리한 후에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겠읍니다. 그러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 이광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이광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쟁기념사업회법안과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전쟁기념사업회법안은 1988년 12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쟁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의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쟁기념사업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사업의 전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2월 12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의한바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쟁기념사업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여 동 사업회의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은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읍니다. 다음은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8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골자는 군인의 퇴직 및 유족급여가산금을 복무연수에 따라 상향조정하고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조위금을 인상지급하며 기타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무원연금법과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심의한 결과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안 제41조 및 부칙 제2항을 수정하여 군인이 전사상 또는 공무로 사망하였을 경우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보상금을 공제하지 않고 군인연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이 두 법안을 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안 심사보고서 전쟁기념사업회법안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평민당의 채영석 의원으로부터 전쟁기념사업회법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읍니다마는 이제 심사보고에서도 들으시다시피 이 소관 상위에서 4당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의사진행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바빠서 그래요. 발언권 안 주었어요. 의사진행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해 주어야지 내용에 대한 발언은 안 돼요. 참으시라고…… 참으시라고…… 아니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왔는데 귀하는 무슨 의사진행…… 담당발언자가 아닌 이상 좀…… 평민당 측 저…… 그러면 2분이면 끝난다니까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평화민주당 채영석 의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서 법안이 본회의에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희가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한번 이야기를 했읍니다. 전쟁기념…… 이 어휘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자식들을 키우고 있읍니다. 또 이 나라는 영원히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훌륭한 후세의 후진들을 길러내야 하는 우리들의 막중한 책임이 있읍니다. 전쟁을 기념한다고 하는 어휘가 제 생각으로는 상충된다 해서 그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뭐 다 좋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6․25의 우리 동족상쟁의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또 평화정착을 위해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불행이 없어야겠다고 하는 뜻으로 여러 가지 관련자료를 모으고 또 기념관도 만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쟁기념사업회법안을 평화수호기념사업회법 이렇게 이름을 고치든가, 아니면 6․25기념사업회법 이렇게 이름을 고치는 것이 좋다. 전쟁도 우리가 물론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기념한다고 하는 어휘가 제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명칭수정 동의를 우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이 받아 주시면 이름만 그렇게 바꾸고 법칙에 제가 훑어보니까 대충 다 잘 되었읍니다. 그렇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법안을 다시 한번 국방위원회에 넘겨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예산도 확보됐읍니다, 이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야 의원들이 이 명칭에 대해서 재고를 하신 후에 본회의에 올려 주시든가, 의장께서 재량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수정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기념사업회법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의를 묻겠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국방위원회에서 채영석 의원이 얘기할 것이지 왜 본회의에 와서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는 다소 시간을 좀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좀 바꿔서 하겠읍니다. 이제까지 의사진행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9항을 처리한 이후에 하겠읍니다. 9항부터 처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