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군용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에 소속하신 민주자유당의 이광노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노입니다. 지금부터 군용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91년 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용전기통신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군용전기통신에 장애가 되는 대상을 현행의 참대나무 및 기타의 식물에서 이동이 가능한 공작물 매설물 기기 죽목 및 기타 식물로 확대 조정하고 효율적인 군사행정 및 작전수행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의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용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용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군용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