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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1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안병규 의원입니다.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인 쇠고기 수입반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쇠고기 수입문제는 지난 몇 년간 소값파동의 후유증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농어민의 주름살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억제해 주도록 정부 측에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문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미국 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농축산물 수입개방 요구와 관련하여 최근 쇠고기 수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농어촌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첫째, 축산업은 농어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충분히 보호 육성되어야 할 농업분야인바 쇠고기 수입이야말로 농어가소득에 막대한 타격이 될 것임을 감안할 때 농어민에게 미칠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정부가 수입을 억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미국 측의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는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한국의 축산기반이 무너질 경우 미국의 대한 사료 곡물 수출에도 원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의 조야에 충분히 설득시켜 줄 것을 정부 측에 요망한다. 세째,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적극적으로 반대 저지하려는 일천만 농어민과 양축가들의 주장을 최대한으로 수용하고 축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축산정책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쇠고기 수입반대에 관한 건의안 제안연월일 : 1988. 1. 27 제안자 : 농수산위원장 제안경위 1988년 1월 26일 제138회 국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는 1988년 1월 19일 조홍래․김봉조․김동주 의원 외 48인이 발의한 쇠고기 수...

순서: 1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안병규 의원입니다. 먼저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산시장의 개설권 이관문제를 포함하는 축산업 진흥과 축산물 유통구조 현대화계획에 따른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축시장에 대한 개설권은 현재 시장 군수가 갖는 반면 그 관리 운영권은 축산업협동조합이 갖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가축시장의 개설 관리권을 앞으로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직접 가축시장의 개설 관리권을 함께 갖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축협 일선조합의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축시장의 시설 등 국․공유재산을 축협으로 이관함에 있어 지역축협에 일절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정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통해 들은바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둘째, 가축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보호대상 가축 및 보호지역을 지정할 경우 당해 보호지역 안에서는 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 등의 사양행위 등 보호대상 가축의 개량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세째, 종축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허가제를 추천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7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줄곧 몸담아 왔던 농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아 오셨던 이범준 김식, 두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세워 놓은 전통에 흠이 가지 않도록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국회운영위원회 안병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 열린 이번 제133회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에 관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5월 6일 있을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5월 7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5월 8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1
운영위원회 안병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198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87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도 결산과 1987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제131회 정기국회에서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하는 한편 그간의 국정현황을 파악하고자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에 관해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정부 측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첫째, 10월 10일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10월 13일과 14일에는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세째, 10월 15일에는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네째, 10월 16일 17일 이틀에는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경제 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있게 될 10월 20일에는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농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이 있게 될 10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안병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하는 한편 그간의 국정현황을 파악하고자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에 관해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정부 측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6월 9일에 있을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6월 10일과 11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세째, 6월 12일과 13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6월 14일과 16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안병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제90조와 예산회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5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정의당 안병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국회에서 국정에 관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안건을 발의합니다. 오는 5월 18일과 20일 21일 3일 동안 실시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1
민주정의당 소속 경남 진주․진양․사천․삼천포 출신 안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사회분야를 질의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마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우리들에게 우리들 모든 기성세대에게 큰 경각심과 경종을 울리는 청소년문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관광문제 등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비행문제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유해업소 출입 및 남녀혼숙 등 청소년들의 불량행위가 자그마치 25만 5342건으로서 전년 대비 3.6%가 늘어났읍니다. 각종 범죄로 입건된 학생들은 전체 소년범죄의 53%에 해당하는 3만 5907명으로 특히 4년 동안의 학생범죄는 1.4배나 늘어났읍니다. 특히 청소년범죄는 1979년을 고비로 1980년부터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오고 있읍니다. 1981년에는 전년 대비 6.2%라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날로 심각해 가는 청소년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의 산물로서 부모와 교사, 이웃 등 모든 성인들의 무관심과 또한 미래지향적 예방책과 건전육성책보다는 처벌 위주의 임기응변적 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읍니다. 그렇게 볼 때 청소년문제는 바로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밤 10시면 사랑의 종이 방송을 통해서 차임벨로 울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청소년들이 귀가했을 때 과연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가정의 분위기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읍니다. 아버지는 다른 일 때문에 밤 자정이 다 되어 돌아오고 가장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짜증스러운 표정에서 그 젊은이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우리 정부는 오늘 이러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소홀히 다루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일본은 1949년에 청소년대책협의회가 창설된 후 1966년에 총리부에다가 청소년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