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안병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안병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제90조와 예산회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되는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5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