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쇠고기 수입반대에 관한 건의안 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안병규 의원입니다.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인 쇠고기 수입반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쇠고기 수입문제는 지난 몇 년간 소값파동의 후유증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농어민의 주름살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억제해 주도록 정부 측에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문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미국 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농축산물 수입개방 요구와 관련하여 최근 쇠고기 수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농어촌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첫째, 축산업은 농어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충분히 보호 육성되어야 할 농업분야인바 쇠고기 수입이야말로 농어가소득에 막대한 타격이 될 것임을 감안할 때 농어민에게 미칠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정부가 수입을 억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둘째, 미국 측의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는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 한국의 축산기반이 무너질 경우 미국의 대한 사료 곡물 수출에도 원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의 조야에 충분히 설득시켜 줄 것을 정부 측에 요망한다. 세째,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적극적으로 반대 저지하려는 일천만 농어민과 양축가들의 주장을 최대한으로 수용하고 축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축산정책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무쪼록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쇠고기 수입반대에 관한 건의안 제안연월일 : 1988. 1. 27 제안자 : 농수산위원장 제안경위 1988년 1월 26일 제138회 국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는 1988년 1월 19일 조홍래․김봉조․김동주 의원 외 48인이 발의한 쇠고기 수입반대에 관한 건의안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기구성된 건의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한바 동 소위원회는 계류 중인 1986년 6월 14일 유준상․김봉호 의원 외 88인이 발의한 쇠고기 수입반대에 관한 건의안과 1987년 12월 31일 개최된 농수산위원회 위원간담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정부건의안을 기초로 심사한 결과 이들을 종합하고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작성하여 1988년 1월 27일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농수산위원회는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키로 의결하였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어촌경제는 아직도 농외소득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농업소득이 농어가소득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는바 이 중 축산소득의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총 농가의 54% 정도가 소를 사육하고 있으나 사육규모는 아직도 호당 평균 2, 3두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세소농 구조하에 있는 우리나라 농업의 경우 축산업은 앞으로 농업소득을 선도할 가능성이 큰 분야로서 보호 육성되어야 할 것인바 ’83~’84 소값 하락 이후 소값이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소 사육기반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농어촌경제는 교육․의료비 부담의 증가,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인한 농가부담의 누증과 농축산물가격 불안정 등으로 심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는바 미국 측의 호텔용 쇠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요구는 일천만 농어민과 양축가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저지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쇠고기의 수입개방은 우리나라의 농어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그러면 쇠고기 수입반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농수산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8일 개회된 국회는 12일간 대정부질의, 그다음에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여러분의 활동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이 있었읍니다. 또 북괴의 대한항공 폭파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는 결의안도 우리가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오늘 이 민생문제인 쇠고기 수입에 대한 건의안도 가결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저희들이 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에 대한 의안을 심의 못 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이 국회가 폐회되지만 앞으로 여야 대표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협상을 해 주셔서 우리의 당면한 이 선거법 협상하고 지자제법 이것이 아주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서 다음달 10일 개회되는 국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 두 가지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았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