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제2항에 국회의원 사직의 건은 이것은 뒤로 미루고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안병규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안병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198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87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도 결산과 1987년도 예산안 등 예산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설명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