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안병규 의원입니다. 먼저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산시장의 개설권 이관문제를 포함하는 축산업 진흥과 축산물 유통구조 현대화계획에 따른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축시장에 대한 개설권은 현재 시장 군수가 갖는 반면 그 관리 운영권은 축산업협동조합이 갖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가축시장의 개설 관리권을 앞으로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직접 가축시장의 개설 관리권을 함께 갖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축협 일선조합의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축시장의 시설 등 국․공유재산을 축협으로 이관함에 있어 지역축협에 일절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정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통해 들은바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둘째, 가축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보호대상 가축 및 보호지역을 지정할 경우 당해 보호지역 안에서는 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가축 등의 사양행위 등 보호대상 가축의 개량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세째, 종축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허가제를 추천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축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