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0일의 교섭단체대표연설과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 대정부질문을 행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병규 의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번 제131회 정기국회에서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을 하는 한편 그간의 국정현황을 파악하고자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에 관해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정부 측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제98조제2항과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첫째, 10월 10일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10월 13일과 14일에는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세째, 10월 15일에는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네째, 10월 16일 17일 이틀에는 경제 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경제 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있게 될 10월 20일에는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농수산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이 있게 될 10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6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