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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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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안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덕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인의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처치 제공 의무자라 할지라도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실시한 결과, 응급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책임은 면제하고 형사책임은 상해에 대하여 이를 면제하고 사망은 이를 감면에 그치도록 면책조항을 마련하며, 둘째,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 수행 중일 때 행한 응급처치 또는 자동제세동기 사용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요건은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 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셋째,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계획하고 실시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인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한 구조활동을 둘러싸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제안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기본법안 은 고경화․김선미․강기갑․김재원․김효석․이기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 7건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 등에 관한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둘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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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공무원 연령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여야 합의하에 안명옥 의원 및 노현송 의원 외 269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서 공무원 임용 시 부당한 연령ㆍ학력 차별을 없애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ㆍ연령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격화되는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와 모처럼 여야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합의한 정신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수정안에 적극적인 찬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안명옥 의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병호 의원, 이석현 의원, 정형근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형 구분을 폐지하며, 셋째,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최고한도를 1000만 원으로 명시하고, 넷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8건의 개정안은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입니다. 각 법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은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에게 적용되는 면허․자격 등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들을 심사한 결과 그중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은 원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반면에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은 원안의 취지는 받아들이면서 일부 문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화장품법, 약사법, 이상 2건은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련 법문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전부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해당자로 완화하여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결격사유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안에서와 같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문규정 방식도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전문의가 해당 전문 자격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기본권과 국민의 보건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법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다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안명옥 의원 안과 이성구 의원 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화장품의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현재는 사용 언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한글 용어로 표시하도록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명칭을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위원회 안명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 4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내용으로 간병인 지원을 추가하고 국외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적 회복 및 고국 방문, 생활안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기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국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진상규명․배상․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바,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지원은 제외하고 고국 방문 및 국적 회복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현행과 같이 임의조항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법률의 목적을 감안하여 국가의 의무 중 배상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가령 민간 병원에 공공의료 역할을 맡긴다면 그것은 민간의료입니까, 아니면 공공의료입니까?

순서: 3
지금 공공병원이 민간의료 개념과 아무 차이가 없음에도 사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공공의료기관을 더 짓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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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실익도 없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병상 과잉만 부추기는 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7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공의료는 사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이고 또 범정부 차원의 사안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님의 생각만으로 이것이 잘 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서: 9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소유가 국가냐 민간이냐로 구분되는 것이 공공의료가 아니고, 또 한마디로 공공의료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를 책임지는 것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체계를 확고하게 한다든가 저소득층 미숙아 장애인 치매 선천성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또 응급의료체계를 확고하게 확립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한 번 더 구해도 되겠습니까?

순서: 11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현재 공공의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는 의료기관 늘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재 가용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순서: 13
다음으로 치매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갑원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 치매에 걸린 노모와 딸이 전동차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는 가정파탄 또 자살 그리고 살인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공공의료하고 연관시켜서 치매를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15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관리,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7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연하게, 꼭 2007년이라는 것을 고집하지 않으시겠다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나가실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순서: 19
제 의견으로는 치매도 암 환자 관리처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등록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1
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대충 아내 며느리 또 딸이 95%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치매는 가정과 사회의 문제임은 물론, 여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여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또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3
시설 입소를 말씀하셨는데, 실상 치매는 사후치료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해서 그 진행을 2년 정도만 늦추어도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비에 지출되는 비용의 50%를 줄일 수 있거든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립암센터처럼 연구와 임상을 병행할 수 있는 국립치매센터의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25
임상과 연구가 같이 되는 종합적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여성부장관님은 상임위에서 질의와 논의를 추후에 심도 있게 하고, 다른 대정부질문과 정책 제안들은 제가 배포해 드린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 59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의과대학 시절 모교 도서관 입구에 걸린 손문 선생의 말씀이 새롭습니다. 小醫治病 中醫治人 大醫治國. 풀이하면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 더 나은 의사는 사람을 고치지만 진정으로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는 뜻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손문 선생은 그 자신이 의사로서 정치가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료와 통한다는 것을 설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모두가 큰 의사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인체의 균형이 깨진 중환자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합병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치료의 관건은 조기진단, 조기치료입니다. 당뇨병을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듯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등 국가의 여러 문제가 국운을 위협할까 두렵습니다. 국가정책을 맡은 이들은 엄격한 무결점주의, 즉 제로 디펙트를 지향해야 합니다. 의사는 단 한 번 판단착오로 또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국정 담당자의 순간적인 판단착오와 실수 역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출산․고령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50년 65세 이상 인구는 37.3%로 세계 최고를 기록할 것이고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9%로 세계 최저가 됩니다. 성장원동력인 생산가능인구는 바로 11년 뒤인 2016년 정점에 이른 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활동적인 25세부터 49세까지의 인구는 바로 2년 뒤인 2007년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줄어듭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 가는 나라의 근로자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크 아탈리는 사회 엘리트와 중산층이 세금이 비싼 조국을 떠나 사회로부터 얻을 이득과 생활환경이 더 좋은 ...

순서: 61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대책 마련하는 위원회하고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