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식품안전기본법안 , 의사일정 제18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안명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안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덕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인의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처치 제공 의무자라 할지라도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실시한 결과, 응급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책임은 면제하고 형사책임은 상해에 대하여 이를 면제하고 사망은 이를 감면에 그치도록 면책조항을 마련하며, 둘째,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 수행 중일 때 행한 응급처치 또는 자동제세동기 사용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 요건은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 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셋째,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계획하고 실시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인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한 구조활동을 둘러싸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제안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기본법안 은 고경화․김선미․강기갑․김재원․김효석․이기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 7건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 등에 관한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둘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셋째, 위해식품의 출현에 대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축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긴급대응방안을 수립하며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의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검사를 명령할 수 있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생산․판매 등의 이력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넷째, 식품안전관리 과정에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고 120일 이내에 그 시험․분석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식품안전법령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병합 심사한 결과 대안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연구․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의 실시,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셋째,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중앙과 지역으로부터 구분하여 설치하고 중앙기관의 경우 지역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중앙과 지역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각각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약사, 한의사에게 행정제재를 두려는 원안의 취지는 받아들이면서 동일한 사유로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행정처분의 종류 및 면허취소는 제외하고 면허의 자격정지만 허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에 계신 17대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명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기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4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