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위원회의 존경하는 안명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위원회 안명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 4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 내용으로 간병인 지원을 추가하고 국외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적 회복 및 고국 방문, 생활안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기념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국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진상규명․배상․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바,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지원은 제외하고 고국 방문 및 국적 회복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현행과 같이 임의조항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법률의 목적을 감안하여 국가의 의무 중 배상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안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3인, 기권 1인으로서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