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0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3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권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경남 창원갑 출신 권경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규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찬가지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공무원 휴직기간 연장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전자 관보에 게재 시에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목적물을 현행 주택에서부터 소상공인 창고, 농어촌 창고 등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1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안명옥ㆍ노현송 의원 외에 26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안명옥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공무원 연령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여야 합의하에 안명옥 의원 및 노현송 의원 외 269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서 공무원 임용 시 부당한 연령ㆍ학력 차별을 없애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안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ㆍ연령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격화되는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와 모처럼 여야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합의한 정신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동 수정안에 적극적인 찬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옥ㆍ노현송 의원 외 269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1인, 기권 1인으로서 안명옥ㆍ노현송 의원 외 269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이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9인, 기권 3인으로서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8인, 기권 3인으로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