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안명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안명옥 의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병호 의원, 이석현 의원, 정형근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4건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다양한 형태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형 구분을 폐지하며, 셋째,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최고한도를 1000만 원으로 명시하고, 넷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4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