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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4
신진수 의원입니다.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약칭 WSPU의 창설총회 개최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건국 이래 대한민국국회가 주도하여서 창설한 최초의 국제의원조직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방면의 스카우트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직되었었습니다. 이런 뜻 깊은 국제조직을 창설하기 위해서 88년부터 우리 한국국회를 중심으로 준비해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미주, 유럽, 아프리카, 아랍, 아시아, 태평양지역 등에서 28개국 60여 명의 스카우트출신 국회의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WSPU가 창설되기까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우리 한국보이스카우트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우리 국회에서는 김종호 의원을 필두로 이성호․최정식․김종완․신진수 의원 등이 창설준비위원장과 실무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의 경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5일과 6일 한국, 영국, 케냐, 이집트, 필리핀, 코스타리카 등 7개국과 3개 스카우트관련 단체 대표들이 임시발기국대표회의와 창설준비위원회를각각 개최하였습니다. 7일부터는 28개 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설총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제반 주요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후에 각국 대표단은 강원도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대회 개영식과 지구개발촌 개촌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8월 10일 공식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첫째,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헌장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헌장을 요약하면 회원국자격은 창설총회에 참석한 국가는 물론 국회 내에 스카우트모임이 조직된 모든 국가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여기에 조직은 의결기관인 총회와 집행기관인 이사회와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으로 구성했습니다. 둘째로 차기이사회는 92년 11월경 이집트에서, 차기 총회는 94년 칠레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초대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면 총재에는 우리 한국의 김종호 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총재에는 칠레의 가브리엘 발데스 상원의장과 영국의 빌...

순서: 1
경과위원회 신진수 의원입니다. 한국에너지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원자력에 관한 종합적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연구소’의 명칭이 다른 에너지연구기관과 혼용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보다 국민과 가까운 원자력,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전문기관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연구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 ‘한국에너지연구소법’을 ‘한국원자력연구소법’으로 하고 연구소의 명칭은 ‘한국에너지연구소’를 ‘한국원자력연구소’로 개정하고, 둘째, 임원의 임기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7일 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12월 13일 제1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안’의 부칙 중 타 법의 개정 사항은 입법관계상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법안에서 부칙 개정 사항을 수용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수입규제 등으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국산신기술보호제도를 조세감면 등을 통한 간접지...

순서: 24
공화당의 신진수 의원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풍부한 식량과 튼튼한 국방,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어떻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의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이 정권은 국민에게, 국회에, 정당에 한 약속들을 어떻게 했고 또 지키고 지켜 나갈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킬 노력과 의지도 없어서 신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질의에 앞선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배신자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단테의 신곡에서 무책임한 위정자를 연상해 봅니다. 작금의 국가 현실을 직시할 때 왜 이런 경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는가 하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왕성했던 성장욕구와 근로정신 기업의욕은 어디로 갔습니까? 열사의 중동에서, 월남과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일해 온 산업전사들, 수출역군들을 포함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고 지켜 준 교육자와 군인과 과학자와 근로자들의 뜻을 되새기면서 또한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도, 안보상 안전한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고도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초하고 만 남미의 여러 국가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결코 우리는 그들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 된다는 굳은 다짐을 하면서 질의에 임합니다. 지난 육칠십 년대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역사적인 유산을 청산하고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면서 차려 놓은 밥상을 찬탈하듯 등장한 5공화국 정권은 자기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활기에 찼던 과거의 역사를 지우려 했으나 그들이 오히려 다음 사람들에 의해 더욱 철저히 지워지는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6공화정은 새로운 각오와 능력으로 국정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는 동안 ‘6무현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즉 대통령께서는 무의지해 보이고 무기력한 듯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원칙하여 여당에서 신의와 비전을 찾고 ...

순서: 28
능력의 멋과 신뢰와 또 신사도를 지키는 공화당의 신진수 의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성구에서 역사는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왔고 다시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일이 원인이 되어 오늘의 열매가 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싹터서 미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국무총리! 최근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50년대는 건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시대로, 60년대는 가난의 한을 몰아내고 경제건설을 시작한 시대였고, 70년대는 산업화를 달성한 시대였읍니다마는 80년대는 불행히도 철부지들의 난동으로 격동의 시대, 대립의 시대, 한풀이의 시대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90년대는 우리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현재 6공화정은 90년대 미래를 창조하려는 새 역사 창조의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노 정권은 비전을 갖고 의지로 일하려는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라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개인 인기관리에만 급급한 것같이 보여집니다. 조용한 다수보다 시끄러운 소수, 참된 여론보다 유도된 여론에 이리 밀리고 저리 끌리는 무력하고 무의지한 정권, 무책임하고 무비전의 정권이 아닙니까? 5공 망령의 청산은커녕 중간평가라는 풍랑마저 자초한 6공화정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파선만 면하려고 전력을 쏟고 있읍니다. 이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표류하면서 침몰만 면하면 된다는 것을 제1목표로 삼고 있는 정권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에 외교 안보 일체는 물론 민주국가로의 통일문제를 심도 있게 추진하기에는 힘겨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4강의 세력균형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국력을 기초로 한 고도의 외교정책, 전쟁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국방력 그리고 성숙한 민주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민주화와 함께 이러한 외교․국방정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민주통일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 29
경제발전에 상응한 정치발전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갈등과 혼돈의 시대를 극복하여 창조와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한 선배․동료 여러분의 협조와 국무위원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10
공화당의 신진수 의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성서의 말씀과 역사의 수레바퀴와 그 책임을 연상시켜 봅니다. 40년의 헌정사적 측면에서 볼 때 불행의 원인은 아집과 독선이었읍니다. 내가 행하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고 애국이며 국가보위이며 역사적인 당위이며 정당하다는 민주 애국 독점 독선이 문제였읍니다. 오늘 이 질문이 필요없었는 사항의 결과였다면 또 승복했다면 오히려 정부 여당에 얼마나 큰 다행일까 생각해 봅니다. 꼭 이런 결과의 진행을 하여야만 하는 정치작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치의 허구화를 절감하며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고 명랑하고 신뢰하며 내일을 전망할 수 있는 정치의 장이 되기 위해서, 즉 이제는 정부 여당이 더 이상의 고약한 우스꽝스러운 철부지한 행동과 발상들이 없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앞서 질문한 2명의 동료 의원과 동참 동감하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는 개척정신을 귀감 삼아서 후일 오늘의 정권에 관한 역사기록을 앞당겨 읽어 가면서 오늘을 현직을 맡고 6공화국의 지향하는 새 역사창조의 멋을 보여 주기 위한 말과 제스츄어와 구호가, 행동의 시도와 결과가 겨우 이번의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의 갈급한 심정의 동의인 양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가 국민여론에 반해서 독단적으로 입법되었을 때 사용할 마지막 보도 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대 법안이 국민여론에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준거는 무엇입니까? 칼이 의사에게 잡혀졌을 때는 의술과 인술이 되지만 고약한 자들이나 철부지들에게 잡혀지면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거부권의 행사가 진정 이 국민과 국가가 그간 겪고 있는 병상의 치료를 수술하자는 국민의 진단을 바르게 처치한 것이라고 양심껏 대답할 수 있읍니까? 수술해야 할 곳은 빨리 과감히 수술해야만 하지 임시처방만 거듭하다 보면 더욱 깊이 썩어 들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는 그 비유를 이번 거부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부...

순서: 1
신진수 의원이 박물관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은 198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그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인 지도를 행하고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 이용하고 나아가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민법에 의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은 문화공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박물관에 대하여 이를 지원 육성하도록 하고, 둘째, 박물관에는 박물관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등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학예직원을 두도록 하며, 세째, 문화공보부장관은 박물관이 그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이나 그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박물관에 대해서는 정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사립박물관이 그 설치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문화공보부장관은 박물관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시설로서 일반공중의 이용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준박물관시설로 지정하여 지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7월 7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동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최창규․이대순․김중권․이낙훈․김병열․강기필 위원으로 7인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하여 11월 27일 제20차 문...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신진수 의원입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사업의 신속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간이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학교시설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학교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하여 격증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시설사업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의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하여 현재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시행계획 해당사항의 소관 협의기관에 통보하고 그 사업완료를 고시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감독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독청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 해당사항의 소관 협의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완료를 고시하도록 하고, 세째,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내의 분묘 등의 이장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7월 9일 제3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본 개정법률안을 신중하게 심사한바 본 개정안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촉진하자는 데 있으므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보아 문교행정 수행에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순서: 3
능력과 합법성과 도덕성을 겸비하여 차기 집권해야 할 민한당 대구 남․수성구 출신 신진수 의원입니다. 이제 여당인…… 지금 여당인 민정당의 정남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이 시간에 민한당의 정책심의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많은 정책대안 중에 하나인 지방행정 개편에 대해서 그토록 신중하게 깊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겠읍니다. 만약 민한당에서 내각책임제나 토지공개념을 연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도 시비를 하시겠는지 아니면 동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 같으면 기꺼이 환영하겠읍니다. 또한 국회법과 지자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3당 총무 간에 합의한 것이고 제1야당의 총재 기조연설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버려야 할 자세라고 충고하겠읍니다. 또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대화정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렇게 논하는 것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여당의 졸렬한 처사라고 공박합니다.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탓하느냐’는 성서를 생각하면서도 본 의원은 가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서글퍼질 때가 많습니다. 왜 마땅히 이겨야 할 세력이 지고 마땅히 져야 할 세력이 이겨 왔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밝히는 것이 사람의 큰 의무요 책임이라고 나는 믿어 왔읍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학생을 가르쳤던 교수이며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이때 여기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바른말을 다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역사의 거울 앞에 비쳐질 내 자신을 상상해 봅니다. 르랑이 말했던 날마다의 국민투표도 열광적인 환호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제11대 국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민은 심판관의 기능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특권의식과 권력반응주의, 획일성, 경직성 그리고 무관심, 냉소주의, 한탕주의와 살아남기주의 등의 증상이 남아 있읍니다. 이러한 증상의 사회병리 현상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