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간사 신진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문교공보위원회 신진수 의원입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사업의 신속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간이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학교시설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학교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하여 격증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시설사업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의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하여 현재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시행계획 해당사항의 소관 협의기관에 통보하고 그 사업완료를 고시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감독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독청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 해당사항의 소관 협의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완료를 고시하도록 하고, 세째,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내의 분묘 등의 이장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7월 9일 제3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본 개정법률안을 신중하게 심사한바 본 개정안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촉진하자는 데 있으므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보아 문교행정 수행에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