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박물관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간사 신진수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신진수 의원이 박물관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은 198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그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인 지도를 행하고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 이용하고 나아가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민법에 의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은 문화공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박물관에 대하여 이를 지원 육성하도록 하고, 둘째, 박물관에는 박물관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등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학예직원을 두도록 하며, 세째, 문화공보부장관은 박물관이 그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이나 그 설치목적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박물관에 대해서는 정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네째, 사립박물관이 그 설치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문화공보부장관은 박물관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시설로서 일반공중의 이용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준박물관시설로 지정하여 지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7월 7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문교공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동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최창규․이대순․김중권․이낙훈․김병열․강기필 위원으로 7인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이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하여 11월 27일 제20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하였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박물관은 사회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박물관의 설치 운영에 사회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며 중복표현의 삭제 등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법안 심사보고서 박물관법안

박물관법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