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한국에너지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항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 계시는 신진수 의원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위원회 신진수 의원입니다. 한국에너지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원자력에 관한 종합적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연구소’의 명칭이 다른 에너지연구기관과 혼용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보다 국민과 가까운 원자력,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전문기관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연구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 ‘한국에너지연구소법’을 ‘한국원자력연구소법’으로 하고 연구소의 명칭은 ‘한국에너지연구소’를 ‘한국원자력연구소’로 개정하고, 둘째, 임원의 임기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7일 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12월 13일 제1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안’의 부칙 중 타 법의 개정 사항은 입법관계상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본 법안에서 부칙 개정 사항을 수용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수입규제 등으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국산신기술보호제도를 조세감면 등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한미 전략상품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전략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며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산 신기술 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보호 수단 중 수입규제 및 중복제조 규제를 폐지하고 조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둘째,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에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연구소 등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끝으로 ‘신고제’로 되어 있는 기술수출계약 중 사전에 고시하는 전략기술에 한하여는 이를 ‘승인제’로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27일 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2월 13일 제13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너지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에너지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한국에너지연구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