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6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성남 중원의 신상진 의원입니다.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 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특권을 없애야 된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저의 견해인지 또한 불체포특권이라는 데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특권이나 갑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의정활동을 폭넓게 또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 방해에 관련된 건입니다. 형법 제123조에 의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못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직권남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의정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입법․예산 심사 이외에도 주민의 대표로서 민원 해결의 역할도 중요하게 지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모든 부정청탁을 금지하면서도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예외적으로 민원 해결이나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와 직권남용의 한계는 불분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민원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직권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염동열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염동열 의원 본인과 검찰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동열 의원의 이번 건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폐특법에 의한 폐광지 자녀의 우선채용이라는 지역구 환경으로부터 민원 해결 차원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건은 폐광지 자녀 채용 여부에 대한 법...

순서: 14
반갑습니다. 미방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남 중원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신상진 의원입니다. 이번에 부족한 저를 미방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 필수적인 우리 미방위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여야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 중원 출신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공포로 다가왔고, 메르스의 국내 유입 후 초기단계에서 대규모로 전파되어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메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태를 조기에 종결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향후 반복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신종 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촉구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범정부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주요 정책제언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국가 방역체계 강화에 필요한 법령을 서둘러 정비하고 감염병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결과보고서의 국가 감염병 관리대책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결과보고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법령의 개정 등 제반조치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

순서: 8
안녕하십니까? 성남 중원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신상진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 성남에서 우리 국회를 밖에서 지켜보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민의 많은 고통과 애환이 서린 성남 중원구에서 서민의 목소리 대변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힘들게 왔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또 동료․선배 의원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 자격, 사업 및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퇴직연금급여사업은 공제회가 설립 초기임을 고려하여 사업 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근거를 삭제하고, 둘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지원은 직능단체 성격의 다른 단체 또는 공제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하는 대신에 초기 공제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영양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쉽게 임신이 되지 아니하지만 치료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난임’으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 ...

순서: 1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신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자로 제한하되, 그 시행을 5년 동안 유예하고, 해당 자격 제한의 적용은 분야별 전체 대학에 대한 인증심사 결과가 공개된 후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의 기재상 주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되, 긴급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말까지로 5년 연장하고,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출산․양육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

순서: 1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에 놓여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첫째, 마약류 소매업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둘째, 마약류 원료물질의 제조 또는 수출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셋째, 마약류가 아닌 물질들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의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며, 셋째, 최근 낙지머리 카드뮴 사건과 같이 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한 부정확한 사실의 공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장 등이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식약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중이용시설 전체와 국회․법원 등 공공기관,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 등을 전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담뱃갑에 금연 상담 전화번호와 흡연 습관에 따른 위험을 알리는 경고...

순서: 1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성남 중원 출신 신상진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은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법안,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대책법안, 이상 3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둘째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며, 셋째 자살예방센터 및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할 위험이 높은 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섯째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각종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의 제정안과 구상찬 의원, 백원우 의원,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용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며, 셋째,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형태로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

순서: 74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한나라당의 신상진 의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국가안보 위기 사건, 아동 성폭력 사건 등 일련의 사건 사고들은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매우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소통 부재를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또한 정책적으로는 완벽하고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과감하고도 혁신적으로 해 주시기를 국민들이 희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우리 내각의 쇄신 이런 걸 말씀하셨지요?

순서: 750
우리 언론에도 보도되고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번 여름쯤 내각의 상당 부분 교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들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서: 752
잘 모르세요?

순서: 754
그런데 이런 걱정이 듭니다. 지금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그런 국가적 과제들이 있고 이런데 내각 교체․쇄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믿지만 우리 총리 이하 또 여러 장관 또 공직자들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해이한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756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우려하고 또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좀더 각고의, 그런 어려운 시기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면서……

순서: 758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 오전에 보수 기독교계 원로들께서 또 지도자께서 500여 분이 서명을 하고 참여해서 대통령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대북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요청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했습니다. 총리께서 아시나요?

순서: 760
아직, 오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전에 뉴스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 동서독 관계에서도 보면 과거에 동․서독 간에 긴장이 아주 고조될 때도 또 민간 차원의, 서독이 동독에 대한 그런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됐던 거 알고 계시지요?

순서: 762
물론 6․25를 겪은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위기가 고조되고 정치적 경색이 될 때도, 또한 그럴 때일수록 인도적 지원과 그런 교류는 한편에서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순서: 764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순서: 766
총리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순서: 768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게 지금 천안함 사태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외교적 또 국내에서는 대북 선전용이라는 확성기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책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그동안에 지난 10년간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로 너무 퍼주기 식 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 식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했고 또 지적했던 그런 분들께서는 대단히 찬성하고 좋아하시더라도 상당수 국민들은 또한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확성기에 북에서 총질을 하면 우리는 또 2배 3배 가격을 하겠다 이런 일련의 것들을 모두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고서도 또 한편에서는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이나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편 또 있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먼 통일의 장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그러한 남북 경색을 완화할 수 있는 한편의 그런 물밑,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순서: 770
본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그러한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리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