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0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4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성남 중원 출신 신상진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은 임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법안,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대책법안, 이상 3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둘째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며, 셋째 자살예방센터 및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할 위험이 높은 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섯째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각종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의 제정안과 구상찬 의원, 백원우 의원, 이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용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며, 셋째,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형태로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기권 3인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