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4항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신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 자격, 사업 및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퇴직연금급여사업은 공제회가 설립 초기임을 고려하여 사업 여건이 성숙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근거를 삭제하고, 둘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지원은 직능단체 성격의 다른 단체 또는 공제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하는 대신에 초기 공제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서 영양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쉽게 임신이 되지 아니하지만 치료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난임’으로 변경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 제공을 요청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으로 진료를 방해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둘째 권역 및 지역 외상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외상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응급의료기금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심야․공휴일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5년 주기의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변경하지 아니하되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품목은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 또는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2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7인, 기권 3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5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3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3인, 기권 3인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21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