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현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하남시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 수입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권 창업으로 확대하여 5년간 50%를 감면하며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5년간 100%를 감면함으로써 청년 취업 및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36인, 반대 4인, 기권 15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 출신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는 제 친구이자 동료 4선 의원인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본 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하시면서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과 협치를 말씀하신 것을 감명 깊게 들었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항상 온화하고 사람 좋은 모습을 보여서 과거의 은원 관계를 떠나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현 정부는 마치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듯이 전 정권 사람들을 모질게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었고 또 구속되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참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최근 검찰의 행태가 의원 여러분은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검찰이 적폐청산 제1호 대상입니다. 저는 홍문종 의원이 지고 있는 혐의에 대해 구구절절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선친인 고 홍우준 의원과 홍문종 의원이 경민학원을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겼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혐의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억지로 짜 맞춘 것입니다. 검찰은 당초 공천헌금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홍문종 의원에 대한 10년에 걸친 모든 의혹들을 먼지털이 식으로 탈탈 털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목표로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다 수사하는 별건수사 방식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칼날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포특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불구속수사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적폐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지난 5개월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단 한 차례도 수사에 불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개월에 걸쳐 검찰이 수십 차례 압수수색하고 교직원 100여 명을 샅샅이 조사했는데 무슨 증거 인멸 염려가 있습니까? 독실한 신앙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홍문종 의원이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체포 사유가 됩니까? 강제수사 필요성이 인정됩니까? 현행범입니까? 파렴치범입니까? 검찰은 그동안 조사를 다 해 놓고 억지스러운 이유를 대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불구속수사 요건을 갖춘 피의자에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지난 3월 17일 작고하신 홍 의원의 선친인 고 홍우준 의원이 병상에 누워서도 본건에 대한 직접 증언을 하시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검찰이 증언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구순을 넘긴 홍 의원의 어머님도 위중하십니다. 검찰이 이렇게 비정하게 몰아붙일 일이 아닙니다. 홍 의원을 불효자식으로 만들어 한을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병중의 어머님 가슴에 못을 박자는 것입니까? 저는 홍문종 의원이 무죄라고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8년 대한민국에서 공정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도 받기 전에 구속부터 하는 이런 관행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미움받는 국회의원이라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 정당한 방어권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까지 꼭 제약해서 구속해야 합니까? 의원 여러분, 홍문종 의원의 혐의가 구속 사유라면 찬성하십시오. 그러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우리 법원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결과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 법과 원칙에 맞는지 오늘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성남 중원의 신상진 의원입니다.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에 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소에 특권을 없애야 된다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저의 견해인지 또한 불체포특권이라는 데 편승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특권이나 갑질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와 의정활동을 폭넓게 또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 방해에 관련된 건입니다. 형법 제123조에 의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못 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직권남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의정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입법․예산 심사 이외에도 주민의 대표로서 민원 해결의 역할도 중요하게 지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모든 부정청탁을 금지하면서도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예외적으로 민원 해결이나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와 직권남용의 한계는 불분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민원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직권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염동열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염동열 의원 본인과 검찰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동열 의원의 이번 건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폐특법에 의한 폐광지 자녀의 우선채용이라는 지역구 환경으로부터 민원 해결 차원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건은 폐광지 자녀 채용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의 여지도 많고 특히 금전거래 및 강요․강압․외압은 물론 평소 개인의 인사․이권 청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채용청탁이라는 불법적 요소와 민원 해결 차원의 취업 부탁이라는 둘의 경계선에서 혼란을 느끼며 많은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해서 구속한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은 재판 중에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원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염동열 의원 개인의 신상 문제 차원을 떠나서 국회의원 모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또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며 공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