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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30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연수구 출신 서한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저는 어른들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희생된, 피지도 못하고 져 버린 귀여운 아가들의 영전에 부끄러운 제 자신을 질책합니다. 지난 6월 30일 어처구니없는 화재로 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닐곱 살 유치원 아가들 19명을 포함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을 국회조사단의 일원으로 방문했을 때 흉하게 찌그러져 구겨진 콘테이너박스의 몰골을 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1층 콘크리트 건물 위에 2․3층으로 콘테이너박스 52개를 닭장처럼 잇달아 쌓아 놓은 조립식 가건물이 수련원 본관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콘테이너 사방 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무늬목 합판을 댄 상태였으니 화재가 나자 합판은 세차게 타올랐고 스티로폼은 유독가스 제조물로 변했고 콘테이너는 그대로 용광로가 된 것입니다. 52m 길고 긴 복도에 방화차단벽도, 차단문도, 비상탈출구도 없었습니다. 소화기 하나 작동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된 채 공포에 떨며 엉겨 붙어 숨져 간 어린아이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원죄와 같은 안전불감증, 외국의 언론들은 이번 화재사건의 원인도 후진국형의 안전불감증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나라의 망국적 안전불감증을 어떻게 치유하려 하십니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그 근본대책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이번 사건은 관행처럼 저질러진 못된 어른들의 불법비리, 그 비리 사슬에 얽힌 관민의 유착, 그리고 마비된 양심이 빚어낸 부끄러운 이 나라의 슬픈 동화입니다. 건축주, 건설회사, 감리사, 공무원이 모두 결탁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요구합니다.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그 죄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희생당한 어린 영혼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서: 6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본회의에서 긴급한 사안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구는 인천 연수구입니다. 신흥도시 아파트촌으로 개발되어서 26만여 주민이 ‘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를 만들기 위해 활기차게 노력하고 있는 사랑스런 곳입니다. 그 곳 상공에서 미사일이 폭발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35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53번지에 위치한 공군 방공포대에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 1기가 잘못 발사되는 사고가 연수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미사일은 발사 3초 만에 지축을 흔드는 두 번의 폭음과 함께 자동 폭파되었습니다. 연수구 전체가 엄청난 굉음으로 마구 흔들렸고 주민들의 순간적인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현황은 계속 늘어나서 어제 6시 현재 총 28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13명, 3명은 아직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우박처럼 쏟아진 수많은 파편으로 인해서 차량 178대가 파손되었고 건물피해가 유리창 파괴 등 76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일어났고 소방차 41대가 긴급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상에 그치는 일입니다마는 만약에 그 미사일이 송도 LNG 인수기지의 저장탱크라도 덮쳤다면, 만약에 그 미사일이 북으로 날아가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가, 군 발표로는 노후한 장비라서 발사장치의 회로에 이상이 생겨 오발된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작금의 여러 군 발생 사고는 국민을 매우 불한하게 합니다. 군 기강의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매우 큽니다. 국무총리, 국방장관께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이유와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 무기계통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해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무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실한 대책을...

순서: 3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연수구 출신 서한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파주 수해지역 국회위문단의 수해지역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파주 수해지역 위문단은 자유민주연합의 이택석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한나라당의 이재창 의원, 이국헌 의원, 이상현 의원, 김문수 의원, 남경필 의원, 새정치국민회의의 박정훈 의원과 본 의원, 국민신당의 원유철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국회를 출발하여 고양시와 파주시의 수해지역을 위문 시찰하였습니다. 수해지역의 피해는 상상 이외로 컸습니다. 끊어진 도로와 파괴되고 침수된 가옥, 인명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의 발생, 더욱이 유실된 묘지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양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고양시의 피해 및 복구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심한 고양동을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복구에 힘쓴 주민들을 직접 만나 그분들을 위로하고 현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뒤이어 파주시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상황을 살펴보고 그중 피해가 심한 광탄과 법원리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의 피해상황을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9명 등 22명, 주택피해는 3878동이 파손 및 침수되었습니다. 농경지는 3638ha가 침수 및 매몰되었으며 이재민 수는 1006세대 3236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과 시내버스 운행이 일부 중지되었으며 상수도정수장이 침수되어 일부 지역의 급수가 불가능한 것도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는 그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24명, 실종 15명, 부상 4명 등 43명, 주택 및 상가 피해는 7200동이 파손 침수되었습니다. 농경지는 5484ha가 침수 또는 매몰되었으며 이재민은 5133세대 1만 4847명이 발생하였고 일부의 도로, 교량, 수도시설 등이 유실 또는 파손되었으며 일부...

순서: 7
신한국당 인천 연수 출신 서한샘 의원입니다. 발언시간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50년을 맞는 20세기 말 이 나라 상황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총체적 위기, 국가의 혼란기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요 며칠 전 어느 여고생이 경찰서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한 사람 그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은 뒷모습만 보아도 안다고 하는데 경찰관도 교사도 친구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오늘날의 시대는 불감증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있되 마음이 없는 시대, 가슴은 있되 뜨거움이 없는 시대, 도덕불감증 시대, 그리고 나 이외에는 전혀 무관심한 시대, 바로 이러한 비인간적인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오늘날 이 정신적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신라시대의 향가 안민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님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을 주신 어머니요 백성은 아이라고 하실지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할지면, 나라를 보존해야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할 것이면,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진리는 예나 이제나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총리! 우리는 새로운 국민정신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제자리 찾기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선생은 선생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제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회에 만연한 거품을 뽑아야 합니다. 권위의식의 거품, 선민의식의 거품, 사치풍조의 거품, 이기주...

순서: 1
교육위원회의 서한샘 의원입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 자격기본법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제정 법안은 1996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과 자격기본법안은 수정 의결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운영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직업훈련교육 기본계획과 그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인적, 물적 자산과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당해 직업교육훈련을 다룰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국무총리 소속하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설치,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교육훈련 촉진을 위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였고, 둘째, 당해 직업교육훈련을 다른 직업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제한하였고, 셋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은 주요 사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 권한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격기본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원화하는 등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

순서: 4
교육위원회의 서한샘 의원입니다.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10월 18일 김문수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홍문종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2월 5일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 안에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학교급식시설은 학교 안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는 데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급식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급식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조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위탁급식 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외부의 급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외의 장소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조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급식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인 결정으로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위탁급식의 경우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급식학교 공동조리장 및 위탁급식업체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0조제2항에 「위탁급식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위탁급식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안 제10조제3항에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라고 하는 문구를...

순서: 1
교육위원회 서한샘 의원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96년 6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23일 제3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7월 24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근무 등을 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와의 별거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는 등 교육공무원 휴직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년 이상 근속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경우 그 정년을 65세로 보도록 하며, 둘째,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근무 또는 국외연수 등을 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교육공무원이 국내의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종전의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경우 교장의 명예퇴직을 촉진시켜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교장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가 불명확함으로 이를 명확히 하였고 교육공무원 휴직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은 교원의 복리후생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하고 볼 수가 있으나 배우자 해외체류, 동반휴직의 경우는 남․오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