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안택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안택수 의원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지난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12월 3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립대학 등에 근무하는 교원이 97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공립대학 등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후임자를 보충하거나 특정교과의 담당교사를 임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 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종전에는 퇴직을 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재임기간 동안 교육공무원의 직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행정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지난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12월 3일 제7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교육평가원이 9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지금까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국립학교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업무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이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업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관될 경우 독학학위취득시험의 일관성 유지와 수험준비생의 편의 도모 등에 있어 많은 이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학학위 업무를 교육부 소속 기관 이외의 기관에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동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국립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위임의 대상기관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대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제외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결정족수에 차질이 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고 이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한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서한샘 의원입니다.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난 10월 18일 김문수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홍문종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2월 5일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학교 안에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학교급식시설은 학교 안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추는 데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급식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급식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조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에서 원하는 경우 위탁급식 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외부의 급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외의 장소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조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급식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인 결정으로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위탁급식의 경우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급식학교 공동조리장 및 위탁급식업체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0조제2항에 「위탁급식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위탁급식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안 제10조제3항에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라고 하는 문구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이라는 문구로 수정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한민국예술원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