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 의사일정 제11항 자격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한샘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서한샘 의원입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 자격기본법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 이상 3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제정 법안은 1996년 11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과 자격기본법안은 수정 의결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운영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직업훈련교육 기본계획과 그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인적, 물적 자산과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당해 직업교육훈련을 다룰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국무총리 소속하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설치,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업교육훈련 촉진을 위한 책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였고, 둘째, 당해 직업교육훈련을 다른 직업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범위를 제한하였고, 셋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은 주요 사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 권한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격기본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자격제도의 관리주체를 다원화하는 등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국가는 자격제도의 다양성 확보와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자에게는 국가자격 취득 시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고 국가의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격을 활성화함과 아울러 그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 민간자격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한도 내에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격에 대한 정의와 성격을 명확하게 하였고, 둘째, 정규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도 일정한 국가자격 취득 시 검정과목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폐지신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공인 민간자격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른 민간자격 관리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넷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민간자격 공인을 당연히 취소하도록 하고 민간자격의 양도와 폐지의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와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정책 및 자격제도의 연구, 개발사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설립하고 그 조직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이상 보고드린 3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에 관련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은 산업인력을 총괄하는 노동부가 주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자격기본법안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와 관련한 법체계의 일관성 등을 지적하는 등의 의견 제시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 심사보고서 자격기본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격기본법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