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한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서한샘 의원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96년 6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23일 제3차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7월 24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근무 등을 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와의 별거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는 등 교육공무원 휴직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년 이상 근속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경우 그 정년을 65세로 보도록 하며, 둘째,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근무 또는 국외연수 등을 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교육공무원이 국내의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를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종전의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경우 교장의 명예퇴직을 촉진시켜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교장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가 불명확함으로 이를 명확히 하였고 교육공무원 휴직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은 교원의 복리후생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하고 볼 수가 있으나 배우자 해외체류, 동반휴직의 경우는 남․오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