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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1,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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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난 1월 22일에 국회에 부의해 왔는데 그것이 회기관계로 일단 폐기가 되었고 7월 8일에 재차 정부로부터 제출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대강 경과를 말한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급 정부 측과 연석회의를 한 결과 원안에 대해서는 그간 통과한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또는 법원조직과 서로 상위된 점이 있으므로 해서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 측과 협의한 바에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원안과 대안과의 차이점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너덧 가지 중요한 점이 있읍니다. 첫째, 원안에는 검사 외에 검사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이 검사보라고 하는 것은 채용하지 말고 그냥 두고, 그다음에 그 검사보의 자격에 있어서는 이 부칙에 상당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만 검사보는 그만두고 검찰관이라고 하는 것을 검사로 명칭을 고친 것과, 그다음으로 말씀하면 수사사무의 관계에 있어서 대검찰청에다가 수사국을 두자, 즉 말하자면 중앙에 중앙수사국을 두고 각 지방에다가 검사과를 두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 셋째로는 검사가 일반직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판사는, 재판소의 판사는 별정직이지만 검사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재판소 판사와 같이 별정직으로 검사도 해야 되겠다 한 것과, 또 그다음으로 한 가지 점은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임용문제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이 대안에 자세히 있읍니다마는, 요점만 들어 말씀드리면 즉 이렀읍니다. 「사법경찰관리로서 적당한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3급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4급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수사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집행 정지를 당한 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체임 하여야 한다. 단 직무집행 정지의 해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즉 말하자면 이상 말씀한 한 너덧 가지 점인데 다시 말씀하면, 첫째 검사보를 그만두고 검사로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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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이 안이 법제사법위원회안이 아니라 정부 측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상토의한 결과 대안이 된 것입니다. 먼저 잠간 말씀했지만 이 검찰청법안…… 시방 여러분에게 배부한 그 안이, 그 법안이, 즉 말하자면 대안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물론 대안을 냈지만 정부 측…… 즉 말하면 법무부, 법제처, 대검찰청 그 세 기관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합의가 일치해서 그 일치된 아래에 이것이 대안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전히 법제사법위원회안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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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행법입니다. 현재 이 법률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무부와 법제처 또는 상부 여러 기관의 협의하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점에 있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해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원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점을 말한다고 하면 원안에 대해서 첫째는 현, 즉 말하자면 그전 보안법에는 무기 또는 유기로 되었는데 사형 또는 무기로 이것이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심급, 즉 말하자면 1심으로 하느냐 2심으로 3심으로 하느냐 하는 이 심급 에 대해서 정부 원안으로서는 단심제로 제정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누차 토의한 결과 이것은 단심은 재미가 없다, 2심으로 하자 그래서, 즉 말하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하고 2심은, 즉 상고심은 대법원이 한다고 그렇게 결정했읍니다. 그러고 그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정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다음 2독회 때에 말하기로 하고, 즉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점이 가장 이 국가보안법을 결정한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대강 이만치 설명하고 정부 측의 설명을 자세히 듣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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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 재판기관 임시 조직법안 이것은 정부안으로서 이것이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만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대한 결의한 것이 전번에 모든 것을 대법원으로 넘기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법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관계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 현재 대법원 그 기구로는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부안으로서 대법원을 통해서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문 8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할 때에 원안대로 무수정하고 보고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반민족행위 재판기관 임시 조직법안 제1조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임시특별부를 둔다. 제2조 임시특별부는 재판관 5인으로써 구성한다. 제3조 재판관은 7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제4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또는 고등법원판사로하여금 특별부 재판관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제5조 재판관은 대법관과 동일한 보수를 받으며 전 조의 직무를 대리하는 법관은 특별직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임시특별부에 서기관 5인, 서기 5인을 둔다. 서기관 및 서기는 대법원장이 임면한다. 부칙 제7조 임시특별부 예산은 단기 4282년도 반민족행위특별재판소 예산의 인계를 받는다. 제8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제5조에 있어서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전 문구로서…… 즉 그러한 문구가 있읍니다. 그 전에 고치길 절차로 고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빼도 괜찮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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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구매청이라는 것을 외자구매처라고 수정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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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헌병 및 국군 정보기관의 수사 한계에 관한 법률안 제1조 헌병은 군인, 군속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행 한다. 단 군사 또는 군인, 군속의 범죄에 관련 있는 일반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사할 수 있으되 긴급구속은 할 수 없다. 헌병은 수사상 검사가 발한 지휘․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조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은 군인, 군속의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은 헌병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3조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이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상 강제처분을 행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이 군사 또는 군인, 군속의 범죄에 관련 있는 일반인의 범죄를 인지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헌병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 국군 소속의 법무관은 매월 1회 이상 그 관할에 속하는 헌병대 또는 국군 정보기관 및 방첩대의 유치장을 감사하여 피구속자의 처우상황 및 불법 구속자의 유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 항의 감사에는 피구속자를 심신 하며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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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읽겠읍니다. 외자구매청 임시 설치법안 제1조 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의 수입 및 수입한 외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외자구매청을 둔다. 전 항의 자금 중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자금을 포함한다. 외자구매청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수입업을 경영하는 단체에게 품목, 규격 및 거래의 방법을 지정하여 외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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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문구에 대법원 안은 「상신」 문자로 되었는데 이것은 그전 법률안이 「제천 」으로 되어 있읍니다만, 그 문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줄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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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수정이 있읍니다. 정부 원안은 이렀읍니다. 제2조의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은 군인, 군속의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다.」 제2항으로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은 헌병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이것이 정부 원안으로서 제2조 원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생각할 때에는 제2조에 소위 방첩대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말에요. 방첩대원이라는 것이 이 법률안에 나타나는 것이 대단히 재미가 없다, 가령 내용으로 방첩대원으로 하고, 가령 방첩상에 무엇을 한다 하면 모르되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의미는 대개 같지만 방첩대원이라는 것을 명문으로 법안으로 내세울 것이 없이 내용을 이렇게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졌읍니다.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제2조 수정안입니다. 「국군 정보기관은 군사에 관한 정보를 주관하며 군인, 군속에 대한 방첩상 필요한 사건은 그 소속 하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하여금 수사케 할 수 있다. 단 구속은 헌병이 전행 한다.」 이렇게 수정해 보았읍니다. 그러고 제3조에 가서는 원안에는 「국군 정보기관의 소속원 및 방첩대원이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상 강제처분을 행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게 이 원안을 정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헌병이 직권을 남용하여 일반인을 수사하거나 헌병 이외의 국군 기관이 일반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행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러고 제4조는 전문을 삭제하고, 제5조에 가서 원안에는 「국군 소속의 법무관은 매월 1회 이상 그 관할에 속하는 헌병대 또는 국군 정보기관 및 방첩대의 유치장을 감사하여 불법 구속자의 유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 항의 감사에는 피구속자를 심신하여」, 살필 「심 」자 물을 「신 」자입니다. 「…… 심신하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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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외자구매 임시 설치법, 이 청이라고 하는 것을 처로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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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제2독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안법 개정안이든지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상당한 조항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한 원안을 먼저 읽고 수정안을 읽을 터인데 혹 저…… 유인물과 인쇄물에 분명치 못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하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칭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국가보안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고 그렇게 수정하면 좋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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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5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안 제1조 내지 제3조의 미수죄를 처벌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5조는 제1조 내지 제3조의 미수죄는 처벌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1조제2항의 미수죄는 처벌한다.」 그런데 이것은 제1조는 빠지고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중에 특별히 제1조2항의 미수죄를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이 있읍니다. 제5조에 현행 보안법 중에서 본법의 죄를 범한자가 자수할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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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조2항 중 「소속」을 「직속」으로 하고 「및」을 「과」로 수정한다. 또 제3호에 제1조 3항 중 「정부기관」을 「외국 정부기관」으로 하고 「및」을 「또는」으로 수정한다. 또 4호에 제3조 그것은 이다음에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제1조2항 중, 제1조3항 중 그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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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강선명 의원 설명은 첨에는 긴급동의라고 하는 것으로 제출하였는데 그것을 의장이 허락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다음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지마는, 이것이 당초에 우리 법률심사한 절차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전에 분과위원회할 때에 어떠한 말을 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오늘날 이 외자구매청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3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안 에 심사보고가 되어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2독회 할 때에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러냐고 하면 제2독회 할 때에는 그 이름을 고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의 절차로 말할 것 같으면 3 분과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걸쳐 가지고 이것이 심사보고된 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외자구매처하고 합한다든지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2독회 할 때에는 문구의 수정이라든지 다른 수정안을 내면 몰라도 이 안 전체를 이 외자구매청이나 외자구매처를 합하자고 한다든지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방 의사일정을 보세요. 외자청이라는 안이 따로 나왔지 않았읍니까? 이것을 다시 외자청과 외자구매청을 합한다는 이러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2독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제2독회를 시작하면서 그중에 문구라든지, 다시 말하자면 수정안은 낼 수가 있지마는 이 안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논의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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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2조로 가겠읍니다. 말하자면 「청」을 「처」로 되었으니까 「외자구매처에 처장 1인, 차장 1인을 둔다.」 「처장은 국가의 종합적 경제계획에 의거하여 외국 원조물자의 구매, 청구, 취득, 수납, 할당, 공급, 대환, 경리 및 그 부대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차장은 처장의 명을 승하여 처 내 사무를 총괄하며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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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물론 3조 원안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제3조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 공무원으로 한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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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장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또는 위증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순서: 20
그러면 제3조2항입니다. 원안은 「외자구매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국무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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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구매처의 직제,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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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8조는 전문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제1조제2항의 범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