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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나주․화순 출신 민주당 배기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현행 관측사업의 종류에 임업관측을 추가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림청장이 임업관측 실시의 주체가 되도록 임업관측사업에 대하여 위임규정에 산림청장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력관리 대상을 현행 소 및 쇠고기에서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법 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돼지를 농장 단위로 이력관리하기 위한 농장 식별번호와 돼지사육 현황 신고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도축업자의 신고사항에 경매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독도 지속 가능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독도 관련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동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독도 지속 가능 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한정하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7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 출신 裵奇雲 의원입니다. 제16대 국회 개원 이래 오늘처럼 암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칠레 FTA 국회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단식농성에 들어가서 오늘로써 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기까지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 깊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350만 우리 농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한 우리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전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저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먼저 오늘 처리 예정인 한․칠레 FTA 국회비준안은 절대로 졸속으로 강행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협정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우리 국회에서 두 차례 연기되었다는 사실이 국회의장님 말씀대로 오늘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강행 처리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국이 잘못 선정된 농업강국 칠레와의 FTA는 다른 선진국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정 내용대로라면 10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예컨대 5~10년 동안 관세 철폐를 한다면 매년 10 ~20%의 관세감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3~5%의 저율관세 감축을 위한 WTO/DDA 협상이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계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 각국 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과 칠레도 자유무역협정을 파기까지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요구합니다. ...

순서: 1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전남 나주 출신 裵奇雲 의원입니다. 먼저 李祥羲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식기반의 확충과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계층 간 지식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공급자 중심의 지식전달형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이러닝산업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지식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러닝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이러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셋째, 이러닝의 활성화와 차별금지를 위하여 개인․기업․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및 공공 부문의 이러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기관 증설 방지와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 새로운 기관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이러닝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이러닝 확산을 위해서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이러닝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러닝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닝산업발전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2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의 裵奇雲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와 박종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같은 제명의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 전체회의, 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도지사는 시․도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발전, 지역 우수인력 양성, 지역의 과학기술과 문화관광의 진흥,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특성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하며, 셋째, 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일곱째,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동 특별회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裵奇雲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申鉉泰 의원 등 5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을위한특별법안과 본 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에관한특별법안, 이상 2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두 법률안의 내용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두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심의․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의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인력․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사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기술인력의 파견근무 및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청년 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수 및 연구원이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중소기업이 대학 내에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다섯째,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하여 인력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섯째, 중소기업이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와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중소기...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裵奇雲 의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산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둘째 체인사업 등의 발전시책과 재래시장 현대화 시책의 추진근거를 신설하며, 셋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 범위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동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중소 유통업체의 보호 측면에서 개정안의 대규모점포개설신고제를 현행과 같이 등록제로 했고, 둘째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등 무점포판매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재래시장 발전시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내용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근거 규정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 李完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비하여 농어촌전화사업의 주체인 전기사업자를 한국전력공사로 정하고, 둘째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범위를 현행 5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도서지역의 독립된 전력계통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주요내용은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농어촌전화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기금지원의 의무화는 기금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했고,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에 대한 전력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기사업자가 인수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의...

순서: 293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전남 나주 출신 裵奇雲 의원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직후인 이 시점에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도 실망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NEIS에 대한 교단 갈등,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 대북 송금 특검 관련 국론분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등 줄줄이 이어지는 사회적 갈등이 마치 무정부 상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과거 金泳三, 金大中 두 분의 정권 출범 100일의 지지도가 8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선 우리 여야 정치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자성을 촉구합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여당인 민주당이 신당 문제로 단합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부풀리기와 밀어붙이기 식의 구태정치를 일삼고 있는 한나라당도 국정 혼란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가 국정운영의 중심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여정부 100일에 대한 국민들의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기대합니다. 3개월 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참여정부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의 첫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주어진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순서: 295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회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소신껏 시간 제한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회담 관련 특검수사는 애초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한나라당이 당 내부용으로 내던진 특검법이 지금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총리께서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변칙 처리한 특검법과 연계되어서 국회 인준을 받아서 취임한 기구한 운명이십니다. 과거 옷로비 사건 등 세 차례 특검을 했지만 어느 특검도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된 선례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특검의 본질은 현대의 대북 송금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총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지구상에 권력형 비리 사건도 아닌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특검이 수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순서: 297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북 송금 특검 수사가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실무 관계자 일부가 실정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심지어 야당은 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무총리, 국민의 정부 최대 업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도 金大中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유지‧계승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에 대한 모독이요, 한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론분열은 물론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자 하는 金大中 전 대통령의 진술은 지난 2월 14일 발표된 대국민 담화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金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나 그 어떤 예우를 갖춘 수사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총리의 소신을 밝혀 보십시오.

순서: 299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된 공직자와 기업인들은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정책적인 판단하에 대출과 송금 관련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법적 잣대로만 재단할 경우에 과연 앞으로 누가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공직자와 기업인들의 복지부동을 조장하고 대북정책 추진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특검의 사법 처리가 남북관계를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익을 손상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소신을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 301
특정 수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소신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순서: 303
다음,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4‧3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가진 청와대 간담회에서 盧武鉉 대통령께서 총리에게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해결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으셨는지, 또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05
마지막으로 총리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촌은 지난 10년 동안 농가인구가 총인구 대비 13%에서 7%, 즉 36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년 후 우리 농촌은 황폐화된 무인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5세 미만의 유년인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배로 증가해서 기형적인 인구구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 전남, 전북, 제주, 충북 순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서: 307
이처럼 심각한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 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건설’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제 총리께서 농촌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농어촌복지증진및지역개발특별법 제정을 중점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이 각각 따로따로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별 부처별 대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 309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 “특검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원천적으로 거부됐어야 한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그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검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이미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11
장관의 발언은 이미 공개됐고, 장관의 그 발언 자체가 특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입장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특검 수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사유가 있을 터인데 그 사유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순서: 313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당초 장관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번 특검의 핵심은, 출발점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바로 정상회담의 대가성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북 사업과 정상회담 겸용으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여론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상회담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도,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기왕 특검을 하는 마당에 수사 결과가 대북 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라는 증거가 없다면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특검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순서: 315
원천적으로 잘못된 이번 특검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특검법상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특검에 대한 장관의 소신대로라면 장관께서는 특검기간 연장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간 연장 불가를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순서: 317
법무부의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만약에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견을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순서: 319
법무부장관, 앞으로도 소신 있는 법무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들어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