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배기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나주․화순 출신 민주당 배기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개정하여 현행 관측사업의 종류에 임업관측을 추가하여 임업관측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산림청장이 임업관측 실시의 주체가 되도록 임업관측사업에 대하여 위임규정에 산림청장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력관리 대상을 현행 소 및 쇠고기에서 돼지 및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법 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돼지를 농장 단위로 이력관리하기 위한 농장 식별번호와 돼지사육 현황 신고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도축업자의 신고사항에 경매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독도 지속 가능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독도 관련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동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독도 지속 가능 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한정하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5인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4인, 기권 5인으로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