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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순서: 5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박승재 의원입니다. 경륜․경정법 제정 찬성토론을 개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성의 논거는 여러 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점에 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륜․경정사업이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에는 스포츠 여가활동시설이나 기타 건전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위에서는 국민 모두가 아주 염려하는 바, 술집, 카바레,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맥주집 등 향락과 퇴폐를 유발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유흥업소들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런 사회환경은 많은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염된 주위환경에 빠져들어 패가망신하고 또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들을 법에 의한 단속이나 제재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밝고 건전한 곳으로 눈과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건전 레저시설을 늘려 주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해 왔습니다. 경륜․경정장이라는 일정하게 구획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참여한 시민들이 스피드와 스릴과 박진감을 즐기면서 환호와 열광 속에서 건전한 시간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음성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사행행위는 물론 음란퇴폐성 행위를 차단하는 이중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토론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사행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사회에 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바 우리 판례도 단순한 오락을 위한 소액의 행위는 사행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의 당첨권 매입에 관련된 사행심 문제는 시민 개개인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운영원리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세계 각국이 수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륜...

순서: 20
민주자유당의 박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에 이루어졌던 샌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은 우리 국민의 무한한 잠재력을 재확인하는 계기였으며 육천만 동포가 열망하는 민족의 통일이 가까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노태우 대통령의 확고한 통치이념의 일환인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없이 헌신해 온 정부관계자 여러분과 초당외교에 적극 협력해 오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우선 치하를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한․소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보와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소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된 사건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러한 안보와 통일이라는 당면한 과제 외에도 한․소 정상회담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장래의 설계와 관련지어 볼 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오천 년 동안 주변국가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국권을 상실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분단되고 동족 간에 피를 흘리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흐름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 놓고 떠밀려 가는 하나의 작은 객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우리가 세계사의 주체로서 국제사회에 당당히 등장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정세의 새로운 조류가 되어 왔던 신데땅트 경향은 유럽지역에서는 화해와 평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동북아지역, 아세아지역은 여전히 냉...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박승재 의원입니다.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2월 14일 본 의원을 비롯한 126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1989년 12월 18일 당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경제적․시간적 제약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학, 자습을 통하거나 다양한 교육기관과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한 후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둘째, 독학자에 대한 학위 수여를 위하여 문교부장관이 학위 취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독학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단계별 과정 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넷째, 학위 취득 시험은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그리고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며, 다섯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위를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90년 3월 7일 제148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1990년 3월 14일 개의된 제6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의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 응시자격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본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근간을 규정하되 구체적 단계별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안 제5조 시험의 단계 및 과목에서 대통...

순서: 21
건설부장관 박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건설부가 맡은 일에 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도 좋은 충고와 많은 질책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얼마 동안 우리 국민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문제와 이것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투기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또 최근에는 새 주택도시건설이라는 반절 희망 또 현재로서는 반절 걱정이 되는 이런 문제를 던져 준 장본인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네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 중복이 되는 부분은 서로 묶어서 먼저 대답을 해 드리고, 그다음으로 개별적인 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는 간명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네 의원님께서 새 주택도시건설에 관해서 많은 우려와 심려를 나타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결정하기까지 그 이상으로 제가 걱정했던 바 그대로를 제가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실로 일이 많습니다. 1만 세대 가까운 주민들의 문제, 4만 명의 생계문제 보상문제 그리고 나서 지하철을 제대로 놓을 수 있느냐 도로를 제대로 제때 놓을 수 있느냐, 학교를 제대로 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쾌적한 분위기를 그대로 지켜 줄 수 있느냐, 수도권 분산을 시키겠다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등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제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 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충정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이해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늘 말씀하시는 일입니다마는 작년 한 해 동안, 작년부터 지금 1년 사이에 아파트값이 배 이상 뛰었습니다. 아파트 한 평에 1000만 원이라는 도저히 있을 수...

순서: 35
존경하는 김용환 의원께서 아까 주신 질문에 상세히 그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듭 되풀이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이 자칫하면 김용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또 생각하시는 데 반대하는 톤으로 해석이 될까 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새 주택도시건설이 200만 호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이냐 아니면 서울의 주택난과 부동산투기에 대한 대책이냐, 이것이 마치 상충되는 것 같은 감도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 다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60%가 안 됩니다. 서울주민의 절반가량은 지금 내 집이 없는 사람인데 주택보급률이 일본이나 서독은 지금 1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형편이어서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 속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만 호를 지어도 우리나라 전체 주택보급률은 69%에서 73%로 오르는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만 호를 짓는 계획이 92년까지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 가운데 90만 호를 서울시에서 수도권에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90만 호 가운데 40만 호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 주택도시에 건설되는 18만 호는 90만 호에 수도권 200만 호 계획 중의 일환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서울의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저도 그것을 공급부족만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근본원인은 주택부족에서 기인한다, 주택부족에서 모든 투기적 수요도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는 목적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용환 의원님께서 대안으로서 야산이나 구릉지와 같은 또 기존 소규모도시들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군데 소규모의 주택촌이라고 할까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

순서: 1
문교공보위원회 박승재 의원입니다. 1988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9년 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당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올림픽시설 등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둘째, 국민체육진흥재단의 명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꾸고 공단은 기금 조성을 위하여 광고 및 시설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복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2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첫째, 복표를 체육행사에만 국한하여 비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둘째,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 관리 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개칭하였읍니다. 셋째, 기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을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관이 분산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이 미비된 체육시설의 관리업무를 체육부 소관으로 일원화하여 건전한 체육시설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며, 셋째,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업의 종류별로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

순서: 20
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부 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강금식 의원께서 아파트분양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만일 초과이윤이 있다면 이것은 세금으로 흡수해서 서민들 아파트 건축자금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아파트의 분양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아파트분양가격은 평당 134만 원으로 묶여 있읍니다. 이 가격은 1978년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묶은 가격이고 또 이 가격은 아파트를 명동에 지으나 전라남도 완도에 지으나 똑같이 134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대지를 84만 원에 사면 이윤이 제로가 되고 그 이하에 사면 이익이 남고 그 이상으로 사면 밑지고 그런데 서울 땅값이 그렇게 싼 곳이 지금 드물기 때문에 강남지역의 아파트건축은 재작년부터 분양아파트는 완전 두절되었고 강북지역은 작년부터 두절이 되었다고 조사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한번 내부적으로 건설부에서 작업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령 지금 평당 134만 원에 강남의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값이 지금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과 134만 원의 차이는 채권액으로 흡수가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격을 134만 원에서 설사 170만 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써넣는 채권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입주자가 돈을 더 내는 일도 전혀 없고 아파트 시장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라고 이론상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론과는 달라서 시중의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서 가뜩이나 지금 물가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여러 가지 물가에 주름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물가에 대한 보다 더 확실한 확신이 ...

순서: 48
건설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서상목 의원께서 주택정책을 가격이라든지 택지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특히 아파트분양가격도 현실화해서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그 뜻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조를 하겠읍니다. 다음 이원배 의원께서 부동산투기대책이 토지거래 신고 허가 또는 세무사찰 등 이런 규제 중심으로 되는 것은 일반적인 효과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한제의 실시라든지 종합과세와 같은 근본대책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에 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빠르면 내년부터 이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 토지공개념이나 종합과세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 건설부에서도 적극 그것을 뒷받침해서 특히 이원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더 살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시에 이 의원께서 200만 호 건설을 전부 영구임대주택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뜻은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자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실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대신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가급적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되도록 많이 지으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김운환 의원께서 200만 호라면 엄청난 물량인데 이것이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이 우려를 해 주셨읍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장관이 되도록 한번 도전해 보겠읍니다. 다음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택지개발을 해서 사실상 주택도시를 건설하도록 민간에게 기회를 주는 이른바 PUD 방식을 한번 우리도 쓸 수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서 ...

순서: 25
건설부장관 박승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고 있는 지금 시기는 우리 오천 년 역사에서 가장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며 우리 세대는 그러한 발전과 변혁을 수용하고 주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력한 건설행정 책임자로서 그러한 변혁과 발전을 주도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소신껏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2
민정당의 박승재 의원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서서 대정부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정치의 목적과 역할이 적어도 민주정치에 있어서 권투시합에서처럼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넣어 곤경에 빠뜨리게 하거나 넉다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너와 내가 함께 잘 사는 균형 어린 사회 건설이며 국가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는 그것이 국내정치이건 국제정치이건 간에 국민으로 하여금 화합과 관용으로 서로 간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정책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수년간 우리와 공산국가 간의 교류가 급속히 증가되고 제6공화국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게 됨에 따라 최근 북방정책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과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헝가리와 대사급 상주대표부의 교환 설치에 합의한 것은 북방정책 추진에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주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우리의 현대사에 큰 의미를 가지게 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었읍니다. 즉 서울올림픽이 사상 최대의 인류의 축제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과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전 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도 북방정책 추진이 그 밑거름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온 국민들과 정부관계자의 노고를 국민의 이름으로 치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방정책 추진 여건과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재검토하고 이제까지 발견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북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