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박승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박승재 의원입니다. 1988년 1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9년 2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당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올림픽시설 등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둘째, 국민체육진흥재단의 명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바꾸고 공단은 기금 조성을 위하여 광고 및 시설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복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2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첫째, 복표를 체육행사에만 국한하여 비정기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둘째,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 관리 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개칭하였읍니다. 셋째, 기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을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관이 분산되어 있거나 관계 법령이 미비된 체육시설의 관리업무를 체육부 소관으로 일원화하여 건전한 체육시설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며, 셋째,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업의 종류별로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며, 넷째, 체육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안전과 올바른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2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첫째, 법률 제정목적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읍니다. 둘째,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읍니다. 셋째, 체육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읍니다. 넷째, 안전․위생시설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읍니다. 다섯째, 기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 조문정리와 자구수정을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심사보고드린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안

그러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